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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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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된 핸드그라인더에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누전된 핸드그라인더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8-17호
     날짜 : 1998년 07월
     업종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녹 제거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저울의 녹을 제거하던중 누전되던    │
 │               핸드그라인더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전기기계기구 점검 철저(절연저항 등)                     │
 │               ○ 누전차단기 설치·접속                                   │
 │               ○ 접지 실시                                               │
 └─────────────────────────────────────┘
 1. 재해개요

    1998년 7월 ○일 13:30분경 경기도 소재 ○○시스템 생산부 현장에서 피재자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녹 제거 작업중 누전되던 핸드그라인더에 감전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 사용전압 : 220V, 단상교류 60Hz
       - 부하전류 : 2.7A
       - 회 전 수 : 12,000회/분(무부하시)
       - 중    량 : 2kg
    ○ 재해발생 현황
       - 피재자는 재해발생당일 점심식사후 전자 저울용 바디 제작과정중 바디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 핸드그라인더에 컵 브러쉬를 장착한 후 녹제거 작업중 누전된 핸드그라인더
         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핸드그라인더 누전
       절연불량으로 누전되는 전기기계기구(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함.
   나. 누전차단기 미접속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전동기를 가진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전기기계기구
       사용시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당해 전로에 접속하여야 하나 미접속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 점검 철저(절연저항 등)
       전기기계기구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누전, 단락,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속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전동기를 가진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기기계기구는
       당해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전로와 접속할 것
   다. 접지 실시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접지선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 제3종 외함접지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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