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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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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기 전기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출기 전기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업종 : 합성유지 제조업
   기인물 : 압출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연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95년 6월 ○○일 춘천시 소재 ○○파이프 산업내 PE Pipe
    (전선관용 및 수도관용) 제조용 압출기 실린더에서 PE Pipe가
    파단되어 피해자가 물에 젖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끊어진
    파이프를 재연결하는 작업중 압출기의 히터장치 접속단자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압출기

     ┌───────┬─────┬──────┬──────────┐
     │ 설 비 명     │ 사용전압 │ 히터온도   │      용     도     │
     ├───────┼─────┼──────┼──────────┤
     │PE Pipe       │ 3상 380V │ 150∼160℃ │폴리에틸렌 용해 및  │
     │제작용 압출기 │          │            │압출                │
     └───────┴─────┴──────┴──────────┘

    나. 작업상황
      ○ 피해자는 사고 당일 공장내 PE Pipe 제조용 압출기에서 PE
         Pipe를 제작하는 작업을 함.
      ○ PE 성형제품이 냉각기로 인입되기 전에 절단되어 냉각기와
         연결된 수조로부터 물이 유출되자 타작업자와 바닥에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양수작업을 하였음.
      ○ 양수작업을 마치고 피해자는 물을 젖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동료작업자와 끊어진 Pipe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던중
         압출기의 히터장치의 노출된 충전부위(380V)에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설비상의 불안전상태 방치
        히터를 가열시키는 전선 접속단자의 충전부위(380V)가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에게 쉽게 접촉될 수 있었음.

    나. 불안전한 행동
        물에 젖은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Pipe 연결작업을 함으로서
        감전의 강도를 증대시킴.

    다. 안전교육 미실시
        신규직원 채용시 신규직원에 대하여 설비에 대한 안전한
        작동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치 않음.

  4. 재해 예방대책

    가. 전기 충전부에 대한 방호덮개 설치 및 접지
      ○ 전기 충전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 설비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덮개 부착
      ○ 방호덮개 설치시 금속제품인 경우 외함접지 실시

    나. 감전재해 방지교육 실시
      ○ 충전부 노출방지 방호장치
      ○ 감전재해 사례 및 대책
      ○ 젖은 몸과 의복을 착용하고 전기취급작업 금지
      ○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내용 등

    다. 전기사용 장소에서 건조한 상태 유지
        전기를 사용하는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건조한 상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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