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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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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 용접기에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류아크 용접기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2000-24호
     날짜 : 2000년 08월
     업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소각로 송풍기의 덕트하부에서 용접공이 자동전격방지기가     │
 │               부착되지 않은 용접기의 홀더를 직접 손에 들고 협소한 공간을 │
 │               누워서 들어가던 중 무부하전압에 감전되었고 작업동료에 의해 │
 │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
 │               ○ 용접작업 순서 준수                                      │
 │               ○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

   1. 재해개요

      2000년 7월 ○일 15:10분경 대구 소재 ○○내 소각로 송풍기의 덕트하부에서
      용접공이 자동전격방지기가 부착되지 않은 용접기의 홀더를 직접 손에 들고
      협소한 공간을 누워서 들어가던 중 무부하전압에 감전되었고 작업동료에
      의해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재해발생 설비

      ○ 교류아크 용접기
         - 정격입력 : Ac 단상 440V 40Kva
         - 정격출력 : 20Kw
         - 정격효율 : 50%
         - 2차(무부하)출력 : AC 80V

     나. 재해당시 작업상황

      ○ 정비팀의 연간정비계획에 따라 소각로 급기설비 점검을 시작하였고,
         작업자4명(피재자 포함)이 당일 10:00명 송풍기실에 도착하여 2기중
         3호기의 응축수를 드레인시키려고 하였으나, 드레인 부위의 볼트풀림이
         여의치 않아 오전작업을 종료함
      ○ 13:00 이후 오후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드레인 작업이 어려워지자 산소
         용접기로 드레인 배관의 일부분의 절단작업을 시작함
      ○ 이후 드레인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고 15:05분경 절단된 배관의 복구를
         위하여 피해자가 교류아크용접기를 준비하고 콘크리트바닥에 누워서
         용접작업을 시도하는 동안, 15:10분경 용접봉을 준비해온 동료가 감전
         되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재해자 발견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자동전격방지기 미부착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부착 사용하여 무부하 출력전압을 25V이하로 유지
         하여야 함에도 부착치 않고 사용함(현장조사시 부착된 자동전격방지기는
         재해 발생 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됨)
     나. 용접작업 순서 미준수
      ○ 작업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에 고인물이 존재하면 제거하거나 절연
         효과가 있는 자재(종이박스, 합판 등)를 사용하는 조치가 누락되었으며,
      ○ 용접용 홀더를 쥐는 손을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부분이 금속성도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신체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용접작업자가 작업위치를 잡고 나서, 교류아크 용접기의 전원투입을 동료
         작업자가 투입하는 절차를 준수치 않았음

     다. 관리감독 미흡
         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설치 대상인 위험기계기구(교류아크용접기)
         사용작업임에도 작업수행 중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의 분석 및 대책제시
         등의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류아크용접기에는
         필히 결정을 필한 자동전격방지기를 정확하게 부착하여 정상 동작여부
         시험 후에 용접작업을 수행토록 함

     나. 용접작업 순서 준수
      ○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바닥의 물기제거, 절연자재 사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 신체의 감전경로 형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홀더를 취급하는 손을 비롯하여
         모든 신체의 도전체 접촉을 방지(신체절연)해야 하며,
      ○ 보조작업자가 주작업자와 협조하여 교류아크용접기의 1차입력 전원을
         조작토록 함

     다.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교류아크용접기와 동 설비의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의 특성 및 원리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요인분석 및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리
         감독자를 확보(양성)하여 동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 기본적으로, 교류아크용접기의 외함에는 접지를 반드시 실시하고,
      ○ 다음으로 접지선 이탈 등에 대비하여, 용접기의 1차 전원측 과부하차단기
         를 내(耐)서어지형 누전차단기로 사용하여 전원선과 용접기 외함의
         지락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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