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단자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단자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2001-28호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기인물 : 리미트 스위치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제책기 수리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제책기를 수리하던 중 제책기의 노출된 리미트 스위치 단자    │
  │             충전부에 왼쪽 가슴이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충전부 방호                                              │
  │             ○불안전 행동 금지                                         │
  └────────────────────────────────────┘

  
 [그림1]
 
1. 재해개요 2001년 7월 ○일 19:00경 서울 중구 소재 ○○미술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제책기를 수리하며 제책기의 노출된 리미트 스위치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던 중 왼쪽 가슴 상단부위가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미술은 인쇄 및 제본을 하는 사업장임 ○피재자는 평상시와 같이 제책작업 중 책 표지를 접는 기계(일명 오리꼬미)의 책 이송장치에 에러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연결부위의 정비작업을 실시함 ○피재자는 정비작업 장소가 협소하였고 사고설비의 하단부를 점검하려고 바닥에 누워서 작업하였으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실시함 ○정비작업 중 사고설비의 축과 연결된 리미트 스위치의 전원연결 단자 부분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피재자는 리미트 스위치의 단자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제책기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의 전원 연결 단자부에 절연조치를 하지 않아 피재자가 정비작업 중 무의식중에 접촉하여 감전되었음 ○불안전 행동 제책기를 수리함에 있어 수리장소가 협소하여 신체의 일부가 제책기의 몸체에 닿을 우려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체 수리를 실시함 으로써, 제책기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의 충전(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 부에 접촉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충전부 방호조치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함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쇠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관계근로자 외의 자가 출입 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획할 것 따라서, 리미트 스위치의 전원 단자부위는 절연덮개 등으로 충전부위가 노출 되지 않도록 절연을 실시함 ○불안전 행동 금지 기계기구 등 설비를 수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멈춘 후에 실시하여야하며, 작업공간이 좁아 근로자의 신체가 수리설비에 접촉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실시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