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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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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변전소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변전소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0호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옥외변전소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물청소를 하던중 옥외변전소 2차측 충전부에 접촉 ┃
   ┃ 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2월 ○일 08:3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주) 사업장 에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바닥 물청소를 실시하던중 옥외변전소 수전설비 지지대 밑에서 구부렸다 일어나는 순간 1.8M 높이에 부착된 COS (컷아웃스위치) 2차측 충전부에 머리를 접촉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옥상방수공사 준비단계인 바닥 물청소를 실시하기 위해 옥외변전소 출입문 으로 들어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고무호스로 바닥 물청소를 하던중 수전 설비 지지대 밑에서 몸을 구부렸다가 일어서는 순간 옥상바닥으로 부터 1.8M 높이에 부착된 COS(컷아웃스위치) 2차측 충전부에 머리를 접촉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o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도장등의 작업시 정전 작업을 실시하거나 충전전로에 절연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수전설비 COS 설치위치 부적절 o COS가 바닥으로부터 1.8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 출입시 충전부에 접촉할 우려가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시설물등에 대한 보수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o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도장등의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키거나 절연용방호구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옥상변전소 COS 설치위치 변경 o COS 설치위치를 근로자가 선상태에서 충전전로와 접근한계거리가 30㎝이상 확보될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요령 ┃ ┗━━━━━━━━━━━━━━┛ o 장마철 및 여름철에는 감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장마철전에 전기시설물 점검조치와 비맞음 방지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변에 물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전기사용 금지 - 작업자가 땀이 난 상태나 옷을 벗은 상태에서는 전기기계기구의 접촉, 조작, 취급 금지 - 전기사용 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외함접지선 연결 - 이동용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누전차단기 설치사용 - 충전부는 절연조치나 외함내 보호 설치 ┏━━━━━━━━━━━━━┓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요령 ┃ ┗━━━━━━━━━━━━━┛ ①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림 2 ]
 
② 누전차단기 설치하여 감전 사고시 재해를 예방한다
 [그림 3 ]
 
③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그림 4 ]
 
④ 전기기기 사용시에는 반드시 접지를 시킨다
 [그림 5 ]
 
⑤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6 ]
 
⑥ 물기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를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7 ]
 
⑦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8 ]
 
⑧ 전기기기 등이 물에 잠겼을 경우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 또는 전력회사에 연락한다
 [그림 9 ]
 
⑨ 금속체는 벼락을 끌어들이기 쉬우므로 가급적 몸에서 멀리 떼어 놓는다
 [그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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