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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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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교체 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모터 교체 중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9-36호
     날짜 : 1999년 11월
     업종 : 기타의각종사업
   기인물 : 전동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모터교체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서울 강서구 소재 ○○의 지하4층 폐수 펌프실에서 보일          │
 │          러 기사가 고장난 폐수방출용 펌프의 모터를 교체한 후,          │
 │          전원선을 임시로 결선한 후, 회전방향을 확인하던 중 절          │
 │          연 처리가 안된 상태로 노출된 전선의 충전부에 손이 접          │
 │          촉되어 감전 사망함                                            │
 │                                                                        │
 │예방대책  ○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작업방법 준수                         │
 │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03:20분경 서울 강서구 소재 ○○의 지하4층 폐수 펌프실에서 보일러 기사가 고장난 폐수 방출용 펌프의 모터를 교체한 후, 전원선을 임시로 결선한 후, 회전방향을 확인하던 중 절연 처리가 안된 상태로 노출된 전선의 충전부에 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o 03:00경 2대의 오·폐수 펌프가 물이 없는 상태로 공회전하여 모터가 손상되어 심 ○○과장과 보일러 기사 조○○가 모터 교체작업을 실시함 o 전원선 3선중 1개의 선을 연결하고 비닐절연테이프로 절연처리한 후, 나머지 두선 은 가결선한 후 제어반에서 가동 버튼을 눌러 회전방향을 확인하던 중 전선 접속 부에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조○○이 바닥에 쓰러져,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병원으 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조치 중 사망함 ※절연처리되지 않은 전선의 노출 충전부에 피재자의 손이 접촉된 상태에서 심○○ 과장이 제어반에서 기동 버튼을 눌러 감전된 것으로 추정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전작업방법 부적절 정전작업 방법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임의로 작업을 실시하던 중 재해 발생함 나. 절연용 보호구의 미착용 작업원간 작업요령을 사전에 협의하여 모터교체작업을 진행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원의 불시투입 또는 오투입에 대비하여 절연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면장갑조차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작업방법 준수 작업 전, 작업내용을 분석하여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주차단기 조작자 지정 및 정위치 확인 · 작업책임자는 전선결선작업자의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등 모든 작업자를 통제 하고 · 최후에 전원 투입 단계에서는 모든 작업자가 어떠한 설비(전선이나 모터 등) 에도 접촉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 시험운전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 ※ 모터교체작업 요령 (정·역회전 확인 등) 1. 제어반의 메인스위치를 개로(off)함 2. 교체된 모터의 전원선을 모두 접속하고 절연처리를 마감함 3. 시운전 결과, 정회전이 확인되면 작업 종료함 4. 역회전이 확인되면 모터제어반의 1호, 2호 선택스위치(커버나이프형)에서 당해 모터 측 전선의 3선 중 2선을 상호 교체하고 작업 종료함 나. 절연용 보호구 착용 작성된 절차에 따라 모터 교체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전원의 불시투입에 대비하여 전선연결 작업자는 절연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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