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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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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중 할인매장 화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접작업중 할인매장 화재
  속보번호: 안전제2001-1호
     날짜 : 2001년 01월
     업종 : 도소매업
   기인물 : 용접기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3명,부상46명
     공정 : 보일러의 연통을 교체하기 위하여 아크용접중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할인매장에서 보일러의 연통을 교체하기 위하여 아크용접      │
  │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매장내부에 있던 쇼핑고객    │
  │             등 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                   │
  │                - 불꽃 비산방지조치                                     │
  │                - 소화기 등 소화시설 비치                               │
  │                - 용접중단 시 홀더에서 용접봉 제거 등                   │
  │             ○ 용접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1월 ○일 17:00경 경북 포항시 소재 ○○할인매장에서 입형식 유류 보일러의 연통을 교체하기 위해 아크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매장 내부에 있던 쇼핑고객등 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당한 재해가 발생함. 2. 재해발생 과정 ○ 보일러 연통을 교체하기 위해 할인매장 옥상의 기존 연통(200ψ)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후 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통을 접합 작업함. ○ 용접작업을 마치고 연통에 도장작업을 준비하던 중 천장 물받이와 건물 외벽 지지대(H빔)의 틈 사이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 불을 끄기 위해 음료수 병으로 틈새에 물을 뿌렸으나 소화에 실패하고 뒤늦게 매장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하려 하였으나 초기 소화에 실패하면서 천장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용접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미흡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벽 틈새의 스치로폼이나 매장내부의 커튼 등 가연물에 비산·인화되어 매장 전체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매장 건물의 지지대(H빔)와 샌드위치 패널 사이 및 천장돔과 물받이 통 사이에는 마감처리 불량으로 작은 개구부 공간이 있었음. 나. 작업 중 용접봉홀더 관리 미흡 ○ 용접작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홀더에 부착된 용접봉이 샌드위치 판넬 (두께 0.5mm 철판) 등 철 구조물에 접촉되어 전기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스치로폼 등 가연물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용접봉 홀더가 철 구조물에 접촉되어 전기통로상의 접촉저항이 큰 부분이 줄(Joule) 열 또는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과열되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 소화기 비치 및 안전교육 미흡 ○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화설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작업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화재가 확산됨 ○ 용접작업은 사전 화재위험성과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근로자 에게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용접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및 가연성 물질 이격 ○ 용접작업 시에는 불티가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비산되지 못하도록 틈새, 개구부 등을 불연성물질로 막고 불꽃 비산방지포를 설치 등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가연성물질로 비산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용접작업 시에는 주위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이 위치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켜야 함 나. 작업 중 용접봉 홀더 관리 철저 용접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작업을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홀더 에서 용접봉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함 다. 용접작업 시 소화기 비치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하고 사전에 작업 근로자에게 화재 위험성 및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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