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원선 연결작업 중 활선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2001-16호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물관리업
기인물 : 전기배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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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출입문 위에 비상등을 설치한 후 전원선을 연결하다 220V 활선 │
│ 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정전작업 실시 │
│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 ○ 안전보건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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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11601.JPG)
1. 재해개요
2001년 5월 ○일 16: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화점 지원팀
사무실에서 건물관리 업체 직원인 피재자가 사무실 바깥쪽에 설치된 비상등을
내부로 옮긴 후 전원선을 배선하던 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백화점 지원팀 출입구 바깥쪽에 설치된 비상구 유도등을 사무실
안쪽으로 변경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비상구 유도등 설치 변경에 따라 외부에 있는 전원선을 내부로
연결하고자 천장으로 올라가 벽면을 망치로 부수는 작업을 실시함
○ 전원선 연결작업이 용이할 정도로 벽면을 부순 피재자는 외부 전원선을
내부로 연결하기 위해 외부 전원선이 살아있는(활선상태) 상태로 배선
작업을 실시함
○ 배선작업 시 피재자는 천장이 협소하여 누워서 작업하는 중이었으며 활선
상태의 전원선에 플라이어를 쥔 오른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배선작업 수행 중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전원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활선상태에서 배선작업을 실시함
○ 절연용 보호구 미 착용
부득이 하게 활선작업 시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함
○ 교육 미 실시
작업자에게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전기의 위험성 및 취급요령 등을
주지시켜 활선상태의 전로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교육실시가
없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정전작업 실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
체가 충전전로(활선)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함
※ 정전 시에는 정전한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저압(교류 600V 이하)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절연용 보호구(고무장갑, 절연용 매트 등)를 착용한
후 작업함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전기의 위험성과 취급요령을 주지시켜
충전전로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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