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짐 운반작업중 특별고압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1호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화물자동차운수업
기인물 : 특별고압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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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용 고가사다리차로 이사짐을 운반하던중 특별고압(22,900V)에 접촉 ┃
┃ 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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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3월 ○일 10:50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익스프레스업체에서
운반용 고가사다리차로 이사짐을 운반하던중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
하여 5층 연립주택에서 내려오던중 건물로부터 2m정도 떨어진 22,900V
특별고압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이사짐 운반업체에서 운반용 고가사다리차로 이사짐을 올려놓고 재해자가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5층 연립주택에서 내려오던중 건물로부터
2m정도 떨어진 22,900V 특별고압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 근접지역에서 무리한 작업강행
o 22,900V 특별고압 충전전로가 건물에 근접 설치되어 있어 사용중인 고가
사다리차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함.
나.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
o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이사짐을 운반하므로서 특별
고압에 접촉 감전됨.
다.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 미실시
o 특별고압에 접촉위험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전로의 정전 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촉위험이 없는 작업방법 선정
o 특별고압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신체 또는 고가사다리차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여 감전될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한 작업위치, 방법을 선정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금지
o 고가사다리차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을 금지시켜 특별고압 접촉에 의한 감전
재해 또는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다.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 철저
o 부득이 충전전로에 근접된 지역에서 작업을 해야할 경우
-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 또는 이설 후 작업하거나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후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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