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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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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된 대형탈수기의 외통에 접촉되어 감전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누전된 대형탈수기의 외통에 접촉되어 감전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2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탈수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대형탈수기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섬유원단 배출작업중 구동│
   │               전동기의 절연손상으로 누전된 원심탈수기 외통에 접촉되어│
   │               감전 사망함                                            │
   │                                                                      │
   │                                                                      │
   │ 예 방 대 책   ○ 전동기 내부코일 접속부 절연 보강                    │
   │               ○ 전로의 개폐기를 과전류 보호겸용 누전차단기로 교체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06:15경, 대구시 소재 ○○염공(주)의 대형탈수기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탈수가 완료된 섬유원단을 배출하기 위해 상부구조물에 설치된 2톤
   체인호이스트의 달기구를 잡는 순간, 대형탈수기의 구동전동기 단자접속부의
   절연손상으로 인해 220V가 누전된 원심탈수기의 외통에 땀에 젖은 다리가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작업공정

                              ※ 재해발생
  ┏━━━━┓      ┏━━━━━┓      ┏━━━━┓      ┏━━━━┓
  ┃원단입고┃→    ┃정     련 ┃→    ┃1차 텐타┃→    ┃감    량┃→
  ┃        ┃      ┃          ┃      ┃        ┃      ┃        ┃
  ┗━━━━┛      ┗━━━━━┛      ┗━━━━┛      ┗━━━━┛
                    (탈수기,정련기)

  ┏━━━━━┓      ┏━━━━┓      ┏━━━━━┓      ┏━━━━┓
  ┃염     색 ┃→    ┃2차 텐타┃→    ┃검     사 ┃→    ┃출    고┃
  ┃          ┃      ┃        ┃      ┃          ┃      ┃        ┃
  ┗━━━━━┛      ┗━━━━┛      ┗━━━━━┛      ┗━━━━┛

    나. 기인물 : 원심탈수기

  ┏━━━━━━━┯━━━━━━━━┯━━━━━━━━┯━━━━━━━━┓
  ┃   크    기   │전동기 정격전압 │전동기 정격출력 │전동기 회전속도 ┃
  ┃              │                │                │                ┃
  ┣━━━━━━━┿━━━━━━━━┿━━━━━━━━┿━━━━━━━━┫
  ┃ 1800ID×600H │   3상 220V     │      30kw      │     550RPM     ┃
  ┗━━━━━━━┷━━━━━━━━┷━━━━━━━━┷━━━━━━━━┛

  3. 재해원인

    가. 전선 접속부의 절연손상

       원심탈수기 구동용 전동기의 내부 코일과 인출선의 접속부 절연 손상으로
     원심탈 수기 외통 전체에 AC 200V가 누전됨.

    나. 전선 접속부 접속방법 부적합

       원심 탈수기등 진동을 유발하는 전동기의 단자부 접속방법을 직접
     체결방법으로하여 외부 진동이 내부 코일과 인출선과의 접속부에 영향을
     미쳐 절연손상을 진전시킴.

    다. 부적합 개폐기의 선정

       원심 탈수기용 전로에 설치된 개폐기가 누전시 근로자의 보호가 불충분한
     배선용 차단기로 선정되어 있어 누전발생시에 전로가 차단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전동기 내부 코일 접속부 절연 보강

       내부코일과 인출선의 접속부에는 상호접속후 인출선의 절연성능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절연을 보강하고 전동기 내부 권선 등에 고정시킴.

    나. 단자함 접속방법 개선

     외부의 진동이 전동기 내부로 전달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전동기의 단자함 접속방법은 단자대 접속방법으로 실시.

  다. 개폐기 교체

     상시 근로자의 접촉이 필요한 원심탈수기 전로의 개폐기를 과전류 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로 교체(200mA, 0.1sec 이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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