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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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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작업중 누설전류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출성형작업중 누설전류에 감전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7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
   기인물 : 압축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압출기로 파이프 성형작업중 실린더 가열히터 절연파괴로      │
 │               누전되어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전기기계기구에 접지 실시                                │
 │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관리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05:45분경 충북 소재 (주)○○ 제1공장 압출 2호기에서 PE
    파이프 성형작업중 제품불량 발생으로 피재자가 냉각기 수조내부에서 불량
    파이프를 제거하던중 압출기 실린더 가열히터 절연파괴로 인한 누설전류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가. 기인물 : 압출기

  ┏━━━━━━━━━━━━┯━━━━┯━━━━━━━━┯━━━━━┓
  ┃설 비 명                │사용전압│실린더 히터 온도│히터 용량 ┃
  ┣━━━━━━━━━━━━┿━━━━┿━━━━━━━━┿━━━━━┫
  ┃PE 파이프 제작용 압출기 │3상 220V│ 180~200℃      │1800W     ┃
  ┗━━━━━━━━━━━━┷━━━━┷━━━━━━━━┷━━━━━┛

    나. 재해발생개요

       ○ 피재자는 재해발생 전일 19:30부터 압출기 2호기 작업을 실시함.
       ○ 재해발생당일 05:40분경 동일 압출기 Line 끝단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는 PE파이프가 배출이 되지 않아 압출기쪽으로 이동함.
       ○ 냉각기 수조내부에서 불량 파이프를 제거하던중 압출기 실린더
          가열히터의 누설전류에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냉각기 수조에 들어가서 불량품 제거

        PE Pipe 불량제거시 냉각기 수조밖에서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하나 냉각기
        수조 (490W×500H×3000L) 내부에 피재자가 들어가 불량품 제거 작업을
        실시함.

     나.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 미실시

         전기기계·기구(냉각기 수조, 인출용 전동기등)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3종 접지를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함.

     다. 절연·접지저항 측정관리 미실시

         실린더 히터가 열화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감전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절연상태 및 접지저항을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제3종 접지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름 1.6mm 이상의 연동선을 이용하여 제3종 접지(100Ω이하)를
         실시

     나.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접지저항 측정관리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절연·접지저항을 주기적으로 측정, 기록 관리함.

     다. 압출기 냉각기 수조에 작업발판 설치

        냉각기 수조에서 불량 또는 점검작업시 냉각기 수조 내부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작업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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