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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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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탈수기 가동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심탈수기 가동중 감전
     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
   기인물 : 원심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가전제품작동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22시 10분경 대구시 소재 (주)○○ 여자기숙사
    2층 세면장에서 피재자가 빨래를 한후 원심탈수기에 세탁물을 넣고
    가동중 원심탈수기의 구동모터가 누전, 220볼트 전원 충전부에
    접촉.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원인조사

    가. 기인물 : 원심 탈수기

┌──────┬────┬────┬───────┬─────┬─────┐
│  품   명   │ 용 량  │ 주 수  │   전 압 (V)  │ 전 류(A) │ 제작년도 │
├──────┼────┼────┼───────┼─────┼─────┤
│3상 유도    │  1.5Kw │  4극   │ 3상 220/380  │ 6.3/3.6  │  '83년   │
│ 전동기     │        │        │              │          │          │
└──────┴────┴────┴───────┴─────┴─────┘

┌──────┬───────┬─────┬───────────┬───┐
│            │              │          │       전  류(mA)     │ 동작 │
│   품  명   │  기    능    │용 량(A)  ├─────┬─────┤      │
│            │              │          │ 정격감도 │정격부동작│ 시간 │
├──────┼───────┼─────┼─────┼─────┼───┤
│ 누전차단기 │전류 동작형   │3Φ3W 30  │   100    │   50     │ 0.1초│
│            │과부하        │          │          │          │ 이내 │
│            │단락보호 겸용 │          │          │          │      │
│            │충격파        │          │          │          │      │
│            │부동작형      │          │          │          │      │
└──────┴───────┴─────┴─────┴─────┴───┘

    나. 재해요인 추정

      ○ 원심탈수기 구동용 모터는 1.5Kw로 전원측에 단락보호겸용
         누전차단기와 ON-OFF PUSH BUTTON 스위치는 설치되었슴.
      ○ 누전차단기는 고장난 상태였으며 전원2차측 RST상과 원심탈수기
         외함과의 절연저항은
        - R상 : 원심탈수기의 함 : 0 Ω
        - S상 : 원심탈수기의 함 : ∞Ω
        - T상 : 원심탈수기의 함 : 0 Ω
          으로 원심탈수기 구동용 모터는 이미 소손되었음.

      ○ 원심탈수기에 부속된 수직형(VERTICAL TYPE)으로 설치된
         유도전동기 단자함의 RST상의 리드선은 3선 모두 열화되어 피복
         일부가 소손되어 있었으며, 전동기 외함의 단자부에는
         아크자국이 나 있었고, 접지는 미설치된 상태였음.
      ○ 상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피재자가 세탁물 세탁후 건조를
         위해 원심탈수기에 세탁물을 넣는 과정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비방수형인 유도전동기의 냉각 통풍구로 물이 떨어짐.
         (평소에도 유도전동기의 냉각 통풍구를 통해 떨어진 물에 의해
         절연상태가 나쁜 상태였음.)
      ○ 절연상태 불량으로 열화가 진행되어 원심탈수기 외함으로
         누전발생.
      ○ 피재자의 신체일부에 접촉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누전된 원심탈수기 충전부에 신체접촉
        누전된 원심탈수기의 충전부에 신체일부가 접촉,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220볼트 전원에 감전

    나. 불안전 상태 방치
        접지 미실시 및 누전차단기 고장상태 방치

    다. 용도에 부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
        감전방지용으로 규격이 적합하지 않은 누전차단기 설치

    라. 정기점검 미비
        비방수형 전동기를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없이
        사용

  4. 재해 예방대책

    가.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급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함.

    나. 적정규격의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병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해당 원심기의
        정격전류가 6.3[A]이므로 정격차단전류10[A],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의 고속도.고감도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

    다. 방수형 유도전동기 설치
        방수형 유도전동기중 수평형을 설치, 사용하여 물이 최대한
        전동기내에 스며들지 않도록 함.

    라. 누전차단기의 정기점검
        전동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용 버턴을
        사용하여 누전차단기가 확실히 작동함을 확인후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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