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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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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수전설비의 변압기 C.O.S에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특고압 수전설비의 변압기 C.O.S에 감전
     업종 : 고무제품 제조업
   기인물 : 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년 10월 ○일 서울 소재 ○○특수공업의 옥외
     특고압수전설비에서 출입문 및 바닥철판 도장작업중, 피재자가
     변압기(150KVA)의 C.O.S(Cut Out Switch)에 머리가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함.

  2. 재해 원인 조사

    가. 작업상황
       1) 피재자는 사고발생 당일 옥외 수전설비에서 출입문 및
          MOF(Metering Out Fit)와 변압기 사이의 뒷편 철판 바닥을
          도장하는 중이었으며,
       2) 잠시후 목격자가 출입문쪽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펑"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피재자가 변압기(150KVA) 뒷쪽에서 쓰러진
          상태로 피가 머리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3) 수전설비는 C.O.S의 휴즈링크가 개로됨과 주차단기가 작동하였고
          옥외수전설비는 폐로상태로 전환됨.

    나. 감전경로 추정

     ┌──────┐           ┌────────┐         ┌──┐
     │ COS 2차측  │────▶ │ 피재자 두부외피│───▶ │심장│
     └──────┘           └────────┘         └──┘
      - 낮게 설치되고 노출됨.(1.5m)
      - 대지와 선간전압 : 13,200V

           ┌─────┐      ┌──────────┐      ┌──┐
     ──▶│발(슬리퍼)│──▶│ 수전설비 바닥철판  │──▶│대지│
           └─────┘      └──────────┘      └──┘
       *절연용 안전화 미착용

  3. 재해원인

    가. 수전설비 설치가 부적합함
        특고압의 수전설비의 설치가 매우 낮게 설치되어 작업자의 출입시
        접촉의 위험이 상시 존재함.

    나. 정전 작업 미실시
        수전설비에 인접한 작업시, 특히 낮게 설치됨에 따른 접촉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조치없이
        작업함.

    다. 보호구 미착용
        안전화, 절연장갑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수전설비를 상향조정하여 설치함.
         특고압 수전설비의 설치시에는 똑바로 선상태에서 근로자의
         신체(머리)와 충전전로간의 접근 한계거리가 30cm이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정 설치함.

    나.  정전 작업 실시
         당해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도장등의
         작업시에는 접촉에 따른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정전후 작업을 실시함.

      ※ 정전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 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3) 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4)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5)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6)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8)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다. 절연용 보호구 착용
        충전전로 작업시에는 절연장갑, 절연화, 전기용 안전모등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장내에 상시 비치하고, 이를
        착용한후 작업토록 작업자에게 주지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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