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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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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클 내부에서 충전부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큐비클 내부에서 충전부에 접촉
  속보번호: 안전제98-44호
     날짜 : 1998년 10월
     업종 : 금속재료품제조업
   기인물 : 특별고압 부스바와 진공차단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큐비클 내부 나프탈렌 부착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특고압 큐비클 내부에 나프탈렌을 부착하기 위하여, 진공차단  │
 │               기와 큐비클 내측의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던 중 미끄러지면   │
 │               서 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정전작업실시                                            │
 │               ○ 정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               ○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준수                               │
 └─────────────────────────────────────┘
1. 재해개요

   1998년 10월  ○일 11:30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OO열처리 옥외 수전설비에서 총무
   과 소속 피재자가 특고압 큐비클 내부에 나프탈렌을 부착하기 위하여 진공차단기와
   큐비클 내측의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진공차단기 2차측 충전
   전로에 신체부위가 접촉되어 감전 및 전기화상을 입은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나프탈렌을 큐비클 패널 내부에 부착하기 위하여 혼자서 수전설비내의
     큐비클 문을 열고 들어감.

  ○ 큐비클 내부에는 특별고압(22.9KV) 부스바와 진공차단기 (정격전압 : 24KV, 정격
     전류 : 630A, 차단용량 : 520MVA) 및 각종 계기가 내장되어 있고 수전설비는
     활선상태였음.

  ○ 피재자는 나프탈렌을 큐비클 내부에 2개 부착하고 나머지 나프탈렌 3개를 큐비클
     내부(1,500mm×2,250mm×2,500mm) 안쪽까지 부착하기 위해 진공차단기와 큐비
     클 내측의 좁은 틈(약 45Cm) 사이로 들어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진공차단기 2차
     측 충전전로에 신체 부위가 접촉되어 전기적 아크에 의하여 감전 및 전기화상을
     입고 큐비클 측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
     으나 사망하였음.

3. 재해발생원인

  가. 정전작업 미실시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당해 전로를 정전시키지 않고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함.

  나. 정전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불충분
      정전작업등과 관련하여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다. 정전작업요령 미작성
      정전작업을 실시할 때는 작업책임자 임명, 정전범위, 정전순서, 단락접지 실시
      및 재투입순서 등이 포함된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전작업 실시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 또는, 접근하여 작업
      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
      시켜야 함.

  나. 정전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정전작업 등과 관련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하여야 함.

  다. 정전 작업요령 작성 및 준수
      정전작업을 실시할 때는 작업책임자 임명, 정전범위, 정전순서, 단락접지 실시
      및 재투입 순서 등이 포함된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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