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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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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설치중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설치중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속보번호: 안전제98-38호
     날짜 : 1998년 09월
     업종 : 전기기구제조업
   기인물 : 충전전로
 재해유형 : 감전,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크레인새들로 이동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재로 된 레일을 들고 크레인의    │
 │               새들로 이동중 주상변압기의 1차측 충전전로에 레일이 접촉    │
 │               되어 감전·추락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또는 방책 설치                │
 │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 감시                            │
 └─────────────────────────────────────┘

1. 재해개요

   1998년 9월 ○일 15: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산업 현장에서 피재자가
   크레인을 설치하던중 주상변압기의 1차측 충전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당일 09:00부터 크레인의 레일 클램프 볼트 용접작업 및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실시함.
  ○ 15:30분경 피재자는 크레인의 횡행 케이블 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의
     스팬 위로 올라감.
  ○ 스팬위로 올라간 피재자는 바닥으로부터 동료가 올려준 5m 길이의 철재로된
     레일을 들고 크레인의 새들로 이동중
  ○ 인접한 주상변압기의 1차측 충전전로(22.9KV)에 레일이 접촉되어 감전됨.

3. 재해발생원인

  가. 충전전로에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에 방호구 미설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고 인접된 위치에서 크레인 설치
        작업을 실시하여 피재자가 들고 있던 케이블 레일이 충전전로에 접촉 감전됨.
     ○ 방책 미설치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시 자재, 인체등이 충전전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나. 감시인 미배치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
      근하지 않도록 작업을 감시하여야 하나 미배치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또는 방책 설치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 해체, 점검, 수리등의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또는 방책을 설치후 작업

  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감시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촉되거나 접근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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