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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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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이설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형광등 이설작업중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8-10호
     날짜 : 1998년 03월
     업종 :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기인물 : 형광등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형광등 이설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형광등 분리이설작업을 위해 당해선로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
 │               하나 다른 선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충전전로에 감전    │
 │               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정전작업시 전원차단 확인 철저                           │
 │               ○ 전기단선도 구비 및 feeder명 표기                        │
 │               ○ 전기기기의 올바른 결선                                  │
 └─────────────────────────────────────┘
  1. 재해개요

     1998년 3월 ○일 14:40분경 인천시 소재 ○○마사회 인천지사에서 당해전로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다른 전로의 전원을 차단)로 형광등을 분리·이설
     작업중 충전전로에 감전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 당일 14:20분경 건물 전기담당 ○○○ 과장에게 전력절감을 위한
       형광등 분리 이설작업 사실을 알리고 형광등 전로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함.

    ○ 14:23분경 작업하고자 하는 차단기를 개방하고 형광등 소등상태를 확인함
       (실제로는 다른 전로의 차단기를 개방시킴)

    ○ 14:25분경 피재자가 A"형 사다리(높이 : 1.8m)에 올라가 형광등 분리·이설
       작업중 전로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당해 전로의 전원 미차단(차단상태 확인 소홀)

       템블러 스위치에 의해 당해 형광등이 소등된 것을 보고 전원이 차단기에
       의해 차 단된 것으로 오판함(실제로는 다른 선로의 차단기를 차단시킴)

    나. 전기단선도 미비 및 feeder명 미표시

       당해 전기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전기단선도가 미비되어 있고, 분전반의
       각 개폐기가 어떠한 부하(설비)가 연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feeder
       명판이 미비되어 당해 전로의 전원을 차단하지 못함.

    다. 템블러 스위치 오결선

       형광등 템블러 스위치는 전압선측에 결선하여야 하나 중성선측에 결선하여
       스위치 OFF시에도 당해 형광등 및 전로(스위치까지)는 통전상태가 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정전작업시 전원 차단 철저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전로 및 그 지지물의 수리·점검등의 작업시에는
       검전기등으로 전로의 전원차단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개폐기에 시건
       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할 것

    나. 전기 단선도 구비 및 feeder명 표기

       사업장 전기 단선도 구비 및 분전반의 개폐기에 연결된 부하(설비)를 알 수
       있는 feeder명 표기

    다. 전기기기의 올바른 결선

       전기배선 및 기기결선시에는 유자격자가 실시하여 올바른 결선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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