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광등 이설작업중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8-10호
날짜 : 1998년 03월
업종 :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기인물 : 형광등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형광등 이설작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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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형광등 분리이설작업을 위해 당해선로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
│ 하나 다른 선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충전전로에 감전 │
│ 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정전작업시 전원차단 확인 철저 │
│ ○ 전기단선도 구비 및 feeder명 표기 │
│ ○ 전기기기의 올바른 결선 │
└─────────────────────────────────────┘
1. 재해개요
1998년 3월 ○일 14:40분경 인천시 소재 ○○마사회 인천지사에서 당해전로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다른 전로의 전원을 차단)로 형광등을 분리·이설
작업중 충전전로에 감전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 당일 14:20분경 건물 전기담당 ○○○ 과장에게 전력절감을 위한
형광등 분리 이설작업 사실을 알리고 형광등 전로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함.
○ 14:23분경 작업하고자 하는 차단기를 개방하고 형광등 소등상태를 확인함
(실제로는 다른 전로의 차단기를 개방시킴)
○ 14:25분경 피재자가 A"형 사다리(높이 : 1.8m)에 올라가 형광등 분리·이설
작업중 전로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당해 전로의 전원 미차단(차단상태 확인 소홀)
템블러 스위치에 의해 당해 형광등이 소등된 것을 보고 전원이 차단기에
의해 차 단된 것으로 오판함(실제로는 다른 선로의 차단기를 차단시킴)
나. 전기단선도 미비 및 feeder명 미표시
당해 전기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전기단선도가 미비되어 있고, 분전반의
각 개폐기가 어떠한 부하(설비)가 연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feeder
명판이 미비되어 당해 전로의 전원을 차단하지 못함.
다. 템블러 스위치 오결선
형광등 템블러 스위치는 전압선측에 결선하여야 하나 중성선측에 결선하여
스위치 OFF시에도 당해 형광등 및 전로(스위치까지)는 통전상태가 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정전작업시 전원 차단 철저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전로 및 그 지지물의 수리·점검등의 작업시에는
검전기등으로 전로의 전원차단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개폐기에 시건
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할 것
나. 전기 단선도 구비 및 feeder명 표기
사업장 전기 단선도 구비 및 분전반의 개폐기에 연결된 부하(설비)를 알 수
있는 feeder명 표기
다. 전기기기의 올바른 결선
전기배선 및 기기결선시에는 유자격자가 실시하여 올바른 결선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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