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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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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충전부에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출성형기 충전부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8-27호
     날짜 : 1998년 08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노출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사출성형기 노즐부의 잔류물 제거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사출성형기 노즐부의 잔류물(사출후의 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
 │               위해 노즐 삽입부 주위를 청소중 노출 충전부(히터 단자부)에  │
 │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전기기계기구 노출 충전부는 절연 또는 방호조치할 것 사용 │
 │               ○ 전기기계기구의 청소, 점검시는 전원 차단후 작업          │
 └─────────────────────────────────────┘

1. 재해개요

   1998년 8월 ○일 18:20분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산업 사출성형 작업장
   에서 사출기 작업자인 피재자가 사출성형기 노즐부의 잔류물(사출후의 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즐 삽입부 주위를 청소 작업중 노출 충전부(히터
   단자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2. 재해발생 개요

  ○ 재해발생당일 18:00경 피재자는 사출성형기 노즐부의 잔류물을 발견함.
  ○ 사출 용해부 전기히터 전원을 미차단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됨.

3. 재해발생원인

  가. 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사출성형기의 사출부(용융 및 사출노즐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의 방호
      조치가 미설치되어 노즐부의 잔류물 제거시 히터의 노출된 충전 단자 접속
      부에 접촉되어 감전됨.

  나. 정전작업 미실시
      전기기계기구의 점검, 청소 등의 작업시 주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 노출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 충전부에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나. 전기기계기구 청소·점검시 전원 차단
      전기기계기구의 점검, 청소 등의 작업시에는 주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노즐의 전·후진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방지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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