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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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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중 전기용접기 누전으로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접작업중 전기용접기 누전으로 감전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4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전기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전원측 이동전선의 피복 손상으로 용접기 본체와 홀더가   │
   │               가전된 상태에서 용접봉 홀더를 감던 피재자가 감전 사망한│
   │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이동전선 피복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절연보호구 착용                  │
   │                  작업절차 준수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5:40분경 경기도 소재 (주)○○에서 피재자가 염색반 태고
   수리를 위한 용접작업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던중 피복 파손으로 전기용접기가
   누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전기아크용접기

    나.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15:40분경 염색반 태고의 모터대를 용접 작업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홀더를 정리함.

       ○ 피재자는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장소에 다량의 물기가 포함되어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음.

       ○ 사고 당시 전원측 이동전선(POWER CABLE)은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물기가
          있는 땅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용접기 본체 및
          용접봉 홀더가 누전되어 피재자가 용접봉 홀더를 감던중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전원측 이동전선(POWER CABLE)의 피복 파손

       전원측 이동전선의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물기가 있는 땅위에 그대로 방치함.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습기가 많아 누전될 우려가 많음에도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함.

    다. 보호구 미착용

       작업당시 피재자는 절연장갑 및 절연화를 착용치 않음.

    라. 작업종료후 전원 미차단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이동전선 피복상태의 정기적 점검

       이동전선의 피복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교체.

    나. 보호구 착용

       작업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보호구 착용후 작업실시.

    다.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전로에 누전차단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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