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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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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실내 급수 파이프 보온공사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변전실내 급수 파이프 보온공사중 감전
     업종 : 섬유제조 염색
   기인물 : 단상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1년 12월


  1. 재해개요

       1991년 12월 ○일 15:10경 ○○염직 변전실내 급수 파이프 보온공사를
     완료하고, 알루미늄 박막위에 5㎛ 필림이 코팅된 보온용 재료를 이동
     하던중 보온재의 한끝이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1] 재해발생개요도

  2. 재해발생내용

    가. 재해발생설비 제원
    ┌───────────┬───────────────────┐
    │       구    분       │           내           용            │
    ┝━━━━━━━━━━━┿━━━━━━━━━━━━━━━━━━━┥
    │     설  비  명       │   단상변압기                         │
    ├───────────┼───────────────────┤
    │     정격용량         │   10KVA                              │
    ├───────────┼───────────────────┤
    │     주  파  수       │   60HZ                               │
    ├───────────┼───────────────────┤
    │                      │   1차:12,600V, 0.794(A)              │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
    │                      │   2차:210/105V, 47.6/95.2(A)         │
    ├───────────┼───────────────────┤
    │     보 온 재         │  발포 폴리 에틸렌 보온재(아티론 제품)│
    └───────────┴───────────────────┘

    나. 작업상황
       1) 변전실내에 있는 물탱크의 급수 20A 파이프를 보온재로 보온작업
          중임.
       2) 재해자는 잔재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2020mm×65㎛)를 하부로
          운반하던중 단상변압기(10KVA×12600V/110V)의 노출된 충전부에
          보온재 말단부가 접촉

  3. 재해요인분석

    1) 단상변압기의 노출된 충전부와 보온재 말단부가 접촉되면서 Corona
       방전으로 Film이 절연 파괴되어 알루미늄 박막을 통하여 전류가
       재해자의 손 → 몸통 → 발로 경로가 형성되어, 감전됨.
    2) 당시 발포폴리에틸렌 알루미늄 박막의 접촉부와 손을 잡은 부분
       사이의 저항은 30Ω으로 측정되었음.

  4. 재해발생원인

    가. 직접원인
       1) 불안전한 상태
         가) 고압 충전부가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실시
         나) 변전실내의 작업시 전원차단 미실시
       2) 불안전한 행동
         가) 보호장구 미착용
         나) 감시자 미배치

    나. 간접원인
       1) 작업안전수칙 미제정 및 미이행
       2) 안전교육 불충분
         - 평소 작업시 전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피재자가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상태로 적정안전교육이 실시되지 못함.

  5. 재해예방대책

    가. 기술적 대책
       1) 전기설비에 조정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전부에 방호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감전의 근원적인 요인으로부터 차단하여야 함.
       2) 방호장치 설치가 곤란할 때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할 것.

    나. 관리적 대책
       1) 변전실내에 있는 물탱크를 변전실 외부에 설치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성 제거함
       2) 변전실내에 청결유지(못, 쇠톱조각, 보울트, 용접봉조각 등)
       3) 담당자의 출입을 통제

    다. 교육적 대책
       1) 충전부가 노출된 장소에서의 작업에 대한 사전안전 작업방법교육을
          철저히 실시
       2)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실시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현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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