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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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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기구의 현수막 철거작업중 감전(해외재해사례)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광고용 기구의 현수막 철거작업중 감전(해외재해사례)
     업종 : 소매업
   기인물 : 광고용 기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광고용 애드발룬 설치
     날짜 : 1900년 00월


  1. 재해개요
     광고용 애드발룬 설치회사에서 설치한 애드발룬의 현수막이 전주에
   걸려 이를 철거하던 중 가공전선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함.

  2. 발생현황
    ○ 피재자는 애드발룬 설치를 마치고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중
       애드발룬이 전주에 걸려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함.
    ○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애드발룬이 전주(높이 11m)의 정상부분인
       애자에 걸려있는 상태였음.
    ○ 피재자는 자신이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주에
       올라감.
    ○ 왼쪽손은 전주를 잡고 오른손으로 늘어진 현수막을 철거중
       가공전선(6,600V)에 접촉 감전됨.

  3. 재해원인

    가. 고압의 충전 전로에 접촉
        가공전선은 절연용 비닐로 피복되어 있으나 피복은 전선
        보호용으로 접촉되었을 경우 감전방지는 안됨.

    나. 애드발룬 설치시 사전 검토 미흡
        광고용 애드발룬의 움직임에 의한 주변의 위험시설과의 접촉 등
        위험상황 발생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

    다. 감전시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미실시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정전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작업자 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 대책

    가. 충전전로 근접 작업시 안전조치 실시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전작업을
        실시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충전부분에 부착하고 작업 실시

    나. 애드발룬 설치위치를 사전 검토후 설치
        광고용 애드발룬 등의 설치시 주변의 위험시설과의 접촉 등에
        의한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로자 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활선작업용 장치, 절연용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교육실시로 작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주지시킴.
          
              [그림1] 재해 발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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