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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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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되는 유압 벳징기에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누전되는 유압 벳징기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9-22호
     날짜 : 1999년 06월
     업종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권취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염색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염색 작업장에서 유압으로 작동되는 벳징기 및 원단 권취용       │
 │          대차를 직가 염색기 앞에 설치해 놓고 전원을 투입하여 대차      │
 │          를 작동중 누전되는 대차구조물에 작업자의 몸이 접촉되어        │
 │          감전 사망함                                                   │
 │                                                                        │
 │예방대책  ○ 전선피복 관리 철저                                         │
 │          ○ 접지실시                                                   │
 │          ○ 누전차단기 설치                                            │
 └────────────────────────────────────┘
1. 재해개요

   1999년 6월 ○일 12:45분경 대구 소재  ○○(주) 염색 작업장에서 유압으로 작동
   되는 벳징기 및 원단 권취용 대차를 직가 염색기 앞에 설치해 놓고 전원을 투입
   하여 대차를 작동하여 원단을 권취하던 중 유압 벳징기에서 누전되어 연결된
   대차구조물에 작업자의 몸이 접촉 감전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피재자는 재해당일 2교대 근무의 주간반으로 07:50분경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
     아입고 야간반으로 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음

  ○ 08:00분경 염색작업장에서 직가 염색기를 이용한 염색작업 및 염색된 원단의 권
     취, 이송작업을 12:00까지 수행함

  ○ 점심식사 후 작업을 재개한 12:40분경 직가 염색기의 염색작업이 완료되자 이동
     식 유압 벳징기 및 대차를 염색기 앞에 설치한 후 유압 벳징기에 전원을 투입하
     여 대차에 설치된 말대가 서서히 돌도록 함

  ○12:45분경 대차 아래로 들어가 직가 염색기 내부의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끄집어
     내기 위하여 누전되는 대차 구조물에 오른쪽 무릎이 닿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염색원단을 잡으려고 왼손을 직가 염색기 외함에 접촉하는 순간, 인체로 통전경
     로가 형성되어 감전되며 쓰러져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통전경로 : 대차구조물(접지저항 1,500Ω 이상) → 오른쪽 무릎 → 심장 → 왼손
             →직가염색기 외함(접지저항 0.4Ω) → 변압기 중성점(접지저항 0.4Ω)

3.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절한 전선사용
      유압 벳징기의 구동에 사용하는 전동기의 기동용 전자 접촉기 후단에서 전동기
      단자함까지 연결하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유압 벳징기 및 이와 전기적으로
      연속체인 대차의 구조물까지 220V의 전압이 충전됨

  나. 접지 미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체 및 주변의 금속제 외함은 접지하여야 하나 미접지함

  다. 누전차단기 미설치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대지전압 150V 이상의 이동식 전동기계기구를 사용
      하는 전로의 전원개폐기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선 피복관리 철저
      이동식 전동기계기구 등 이동시의 충격으로 전선의 피복 손상 가능성이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복손상으로 인해 전원전압이 당해 기계기구의 외함에 충전되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접지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체 및 주변의 금속제 외함은 접지를 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여야 함

  다.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피복 손상의 우려가 높은 이동식 전동기계기구의 전원개폐기는 반드시
      당해 전로에 접속되는 설비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누전차단기로
      설치, 사용하여야 함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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