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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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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에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반기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9-31호
     날짜 : 1999년 10월
     업종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교반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교반날개 세척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염료배합실에서 염료통에 물을 채우고 휴대용 전동드릴의 끝      │
 │          에 교반날개를 부착한 교반기로 세척작업을 하다가 누전되는      │
 │          드릴의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함                                 │
 │                                                                        │
 │예방대책  ○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관리                                │
 │          ○ 누전차단기의 접속. 사용                                    │
 │          ○ 이중절연기계·기구 사용                                    │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06:30분경 대구 소재 ○○(주)의 염료배합실에서 염료통에
   물을 채우고 휴대용 전동드릴의 끝에 교반날개를 부착한 교반기로 세척작업을
   하다가 누전되는 드릴의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기인물
   ○ 설비명 : 가반식 염료교반기(핸드드릴 + 교반날개)
   ○ 용량(출력) : 155W
   ○ 전원전압 : 단상 220V

 나. 재해발생 상황

   ○ 피재자는 2교대반 중 야간근무조로 재해발생 전날 19:00에 출근하여, 평소와
      마찬가지로 염료교반작업 및 염료공급작업을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함
   ○ 06:30경 사용하던 염료통을 세척하기 위해 염료통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맨손
      으로 염료교반시 사용하는 이동식 염료교반기를 들고 전원스위치를 넣는 순간,
      절연이 손상된 상태에 있던 교반기의 외함에 누전된 220V의 전기가 피재자의
      오른손을 통해 신체에 인가되어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누전되는 교반기외함 -> 오른손(맨손) -> 심장 -> 발(물기를 함유한
         고무신발 착용) -> 대지 -> 전원변압기 중성점

3. 재해발생 원인

 가. 절연이 파괴된 교반기 사용
     전기설비는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절연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
     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누전되는
     전기설비를 사용하다가 감전재해를 당함 (절연저항 측정치 : 0㏁)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대지전압이 220V인 가반식 염료교반기의 전원개폐기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접속하지 않음
     ※재해조사시에는 당해전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접속되어 있었으며 그
       작동상태도 양호하였으나, 재해발생시에는 당해전로가 누전차단기에 접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당해전로의 중간접속부에 최근 작업흔적이 있으며,
       최초 발견자의 진술 중 피재자 발견시 까지 교반기의 작동이 정지되지 않았
       다고 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판단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관리

     전기설비의 절연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하기위해 6개월에 1회 이상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수리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방지하
     여야 함 (220V의 절연저항 기준치 0.10MΩ이상)

 나. 누전차단기의 접속. 사용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 중 대지전압이 150V 이상인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기
     설비의 전원개폐기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
     기를 접속·사용하여야 함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30mA이하이고, 동작시간 0.03초 이내여야 함

 다. 이중절연기계·기구 사용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는 잦은 이동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중절연구조를 가진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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