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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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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결선 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케이블 결선 작업중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9-12호
     날짜 : 1999년 02월
     업종 : 선박건조업 및 수리업
   기인물 : 전기의 흐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케이블 결선작업

  ┌──────┐
  │재 해 개 요 │
  └──────┘

    선박 Block 내부 전처리 작업장에서 전원케이블 연결부위가 절단되어 Fan이
    가동되지 않자 재결선 작업중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착각하여 전선피복을 벗기
    다가 감전 사망함.

  ┌──────┐
  │예 방 대 책 │
  └──────┘

    o 정전작업실시

    o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교육 실시

    o 절연용 보호구 착용

 1. 재해개요

    1999년 2월 ○일 경남 소재 ○○(주) 조선소 선박 Block 내부 전처리작업장에서
    전원케이블 연결부위가 절단되어 Fan이 가동되지 않자 재결선 작업중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착각하여 전선피복을 벗기다가 감전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o Block 내부 전처리 준비작업 중 Block 상부에 설치된 Fan Motor(2.2kw, 440V,
      5.5A) 2대중 1대가 가동되지 않음.
    o 피재자가 케이블(600V, 2RNCT, 5.5㎟x3G) 상태를 확인하던 중 연결부위가 일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재결선하기 위해 분전반 배선용차단기(ABH 정격전류
      30A)의 전원을 차단함.
    o 분전반 접속단자 부위에서 정상 작동되는 케이블은 분리시키고, 접속부위가
      절단된 케이블은 접속단자에 접속된 상태로 차단기의 전원을 재투입함.
    o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착각하여 왼손에 사고 케이블을 잡고 오른손에는 일반
      코팅된 면장갑을 착용하고 니퍼로 피복을 벗기던 중 전류가 왼손을 통해
      오른손으로 통전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전작업 미실시

        전로 수리등의 작업시에는 정전이 곤란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로를 완전하게
        정전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부주의로 분전반에 연결된 케이블
        을 잘못 제거한 상태에서 전원을 투입하고 작업을 실시함.

    나.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교육 미실시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
        시작전에 필요한 사항과 정전 확인 순서에 관한 사항 등 정전작업시 필요한
        작업요령을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실시
        해야 하나 미실시 함.

    다.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저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등의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절연용보호구 (절연화,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하나
        미착용 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전작업실시

        전로 수리등의 작업시에는 정전이 곤란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로를 완전하게
        정전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함.

    나. 정전작업요령 작성 및 교육 실시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
        시작전에 필요한 사항과 정전확인 순서에 관한 사항 등 정전작업시 필요한
        작업요령을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실시
        해야 함.

    다.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저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등의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절연용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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