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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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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오조작으로 인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오조작으로 인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12호
     날짜 : 2004년 03월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12.hwp
            2004-12.pdf

                      지게차 오조작으로 인한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 제지공장내에서 종이 원지를 릴에 감는 공정에서 발생된 파지를 지게차로 ┃
   ┃ 야적장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던중 4m정도 떨어진 원지를 감는 릴에서     ┃
   ┃ 파지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게차를 정차시킨후 기어를 후진방향으로 놓    ┃
   ┃ 고 내려 파지를 치우던중 지게차가 후진되어 지게차와 릴설비 사이에     ┃
   ┃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2004년 3월 ○일 17:00분경 대구시 달서구소재 ○○공업 제지공장내에서 종이 원지를
    릴에 감는 공정에서 발생된 파지를 지게차로 야적장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던중 4m정도
    떨어진 원지를 감는 릴에서 파지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게차를 정차시킨후 기어를 후진
    방향으로 놓고 내려 파지를 치우던중 지게차가 후진되어 지게차와 릴설비 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제지공장내에서 재해자가 오전 근무자와 교대후 종이 원지에서 발생된 파지를 지게차
    로 수거하여 야적장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고 동료작업자는 종이 원지를 릴에 감는
    작업 공정에서 발생된 파지를 지게차로 쉽게 수거할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주는 작업을
    하던중

    - 작업현장에서 약 4m정도 떨어진 곳에 파지가 발생했다고 동료작업자가 알려줘서 파지
      를 치우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린다는 것이 오조작하여 후진방향으로
      기어를 놓고 내린후 파지를 치우러가는 순간 지게차가 후진방향으로 진행하여 뒷걸음
      치다가 후진하는 지게차와 릴설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무자격자가 지게차 운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나.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
     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면허자만 운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운전위치 이탈시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런 주행
     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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