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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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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프연마기로 연마작업중 가공물 비래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버프연마기로 연마작업중 가공물 비래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11호
     날짜 : 2004년 03월
   기인물 : 연마기
 재해유형 : 비례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11.hwp
            2004-11.pdf

                    버프연마기로 연마작업중 가공물 비래사고

                               < 재 해 개 요>
   ┏━━━━━━━━━━━━━━━━━━━━━━━━━━━━━━━━━━━┓
   ┃ 공장내에서 버프연마기로 수도꼭지 가공재 곡률부분 연마작업중 손이 덮개┃
   ┃ 안으로 말려들면서 가공재를 놓치는 순간 가공재가 연마기 커버 내부에   ┃
   ┃ 서 2~3회 회전하면서 덮개 상부전면으로 비래하면서 재해자 가슴을 강    ┃
   ┃ 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2004년 3월 ○일 16:00분경 경기도 시흥시소재 ○○기업 공장내에서 버프연마기로 
    수도꼭지 가공재의 곡률부분을 연마작업중 손이 덮개 안으로 말려들면서 가공재를 
    놓치는 순간 가공재가 연마기 커버 내부에서 2~3회 회전하면서 덮개 상부전면으로 
    비래하면서 재해자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공장내에서 버프연마기로 수도꼭지 가공재의 곡률부분을 연마작업중 손이 덮개 안
    으로 말려들면서 가공재를 놓치는 순간 가공재가 연마기 커버 내부에서 2~3회 퉁기
    면서 고속회전 중인 연마재의 회전력에 의해 돌면서 연마기 덮개 상부전면을 덮은 
    골판지를 관통하면서 재해자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버프연마기 덮개 설치상태 미흡
  
   ○연마기 가공작업시 비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공물
     이 덮개 안으로 가공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정사양의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나 부적합 하였음.(연마기와 덮개와의 간격 하부 150mm, 측면 130mm)

 나. 가공물 받침대 미설치 

   ○연마시 가공물 지지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대를 설치하고 받침대 위에서 작업
     을 실시하여야 하나 받침대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면장갑 착용

   ○가공물이 작고 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면장갑을 착용하고 고속회전 작업을 실시
     하여 가공물이 손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연마기에 적합한 덮개 설치
  
   ○연마작업시 가공물이 말려들어가거나 비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작업에 필요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나. 받침대 설치

   ○연마작업시 가공물 지지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기의 연마부분 하단에 받침대
     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가죽용 장갑 착용

   ○표면이 미끄러운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연마를 할 때에는 가공물이 손에서 미끄러지
     지 않도록 밀착이 잘되는 가죽용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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