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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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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용접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농기구 용접작업중 감전
     업종 : 식료품 제조업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피해정도 : 사명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2년 11월


  1. 재해개요

       1992년 11월 ○일 재해자가 교류아크용접기(220V, 5KW)로 고무래(농기구)를
     용접, 수리하던 중 감전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기인물
        1) 교류아크용접기
       ┌───┬──────┬──────┬──────┬────────┐
       │구  분│ 정격1차입력│ 정격1차전압│ 정격2차전류│ 2차무부하전압  │
       ├───┼──────┼──────┼──────┼────────┤
       │제  원│ 10KVA,5KW  │    220V    │     120A   │      70V       │
       └───┴──────┴──────┴──────┴────────┘

        2) 전격방지기 시방
       ┌──────────────┬─────────────┐
       │      구            분      │      제          원      │
       ├──────────────┼─────────────┤
       │ 정  격  전  원  전  압     │        220/440V          │
       │ 정    격    주    파   수  │        50-60HZ           │
       │ 용접기 출력축 무부하 전압  │        용60-95V          │
       │ 정  격   1  차  전  류     │          130A            │
       │ 정  격  출  력  전  류     │          300A            │
       │ 표  준  시  동  감  도     │          500Ω           │
       │ 제   조   년   월   일     │        '90년12월         │
       └──────────────┴─────────────┘

     나. 작업상황
         목이잘린 고무래(농기구)를 수리하기 위해 교류 아크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음.

  3. 재해요인 분석

    가. 당 용접기의 충전부분은 용접기 2차측(출력측)단자와 용접봉 홀더로서,
        용접 Cable이나 용접변압기 절연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용접기와 약2m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용접기출력측 단자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용접봉 홀더의
        충전부분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나. 당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2차 무부하
        전압이 70-76V정도 검지됨(전압측정기로 측정); 용접기에 부착된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정상적인 상태일때 2차 무부하전압은 25V이하로
        나타나야 함.
        (자동전격방지장치 내부의 마그네트 접점고장으로 인해 자동전격방지
         장치 고유의 기능이 상실)

    다. 사고장소에 활선작업용 고무절연장갑이 있었으나, 사고당시에는 이를
        착용치 않았음.

        [그림] 자동전격방지장치 설치 결선도

  4. 재해원인

     가. 안전장치 불량
         재해발생 교류아크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에 당해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성능유지를 하여야
         하나 당해 용접기에 설치된 자동전격방지장치가 동작되지 않고
         용접작업중 감전됨.

     나.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미흡
         위험기계에 설치된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근로자가 발견할때
         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방호장치의
         고장을 인지한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실행되지 않았음.

  5.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정규 규격품 사용
         자동전격방지장치는 검정품을 사용하고 용접봉 홀더는 한국공업
         규격에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파손되어 충전부가 노출된
         것은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여 전격방지장치는 상시 정상동작
         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도록할것.

     나. 절연보호구착용
         용접작업시는 반드시 절연장갑(용접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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