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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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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휴식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업종 : 주방압용품제조
   기인물 : 고주파유도브레이징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03월


  1. 재해개요

       1993년 3월 ○일 10:30분경 알미늄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주)에서
     브레이징 기계옆에서 휴식중이던 작업자가 말진부(Oscillator)에서
     브레이징기 헤드(Brazing Head)로 공급되는 동관(Working COil)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기인물 제원
   ┌─────┬──────────────────────────┐
   │ 기 기 명 │  고주파 유도가열 브레이징(High-Frequncy Induxtion  │
   │          │                                         -Brazing)  │
   ├─────┼──────────────────────────┤
   │ 입력전원 │  3상, 220V, 60Hz                                   │
   ├─────┼──────────────────────────┤
   │ 출    력 │  55kW, 300KHz                                      │
   ├─────┼──────────────────────────┤
   │ 온    도 │  900℃ [실 융착온도:580-800℃, 30SEC]              │
   ├─────┴──────────────────────────┤
   │ 정류 및 출력 조정가능                                          │
   └────────────────────────────────┘

    나. 사용방법
        본 장치는 승압변압기(220V/9,000V, 100kVA) 1차측 전압을 S.C.R이용
        교류(AC), 교류(AC)무단 연속 정전압으로 변환(0-220V)하여 2차측
        승압전압(0-9,000V)을 다이오드(Diode) 3상 전파정류(Three phase
        full ware recti-fication)방식에 의해 직류(DC) 전압으로 변환하여
        (0-11,000V) 발진부를 통해 헤드(Head)로 공급됨.

    3상        0 ∼ 220V                0∼9,000V             0∼11,000V
    220V┌─────────┐  ┌──────────┐  ┌────────┐
       ─┤                  ├─┤  High Voltage Tra- ├─┤  3상전파정류기 │
       ─┤  S.C.R UNITA.V.R ├─┤                    ├─┤                │
       ─┤                  ├─┤  nsformer          ├─┤  AC→DC        │
         └─────────┘  └──────────┘  └────────┘
            (1차 전압주정부)           (고압승압부)              (변환부)

          동관   <───────┐
                                │
          (Worknig coil)       +P
        ┌──────────┐  ┌──────────┐  * 평균 출력 직류
      ─┤                    ├─┤                    │     전압은 7,000∼
        │    Oscillator      │  │       Brazing      │     9,000V사이임.
      ─┤                    ├─┤                    │
        └──────────┘  └──────────┘
              (발진부)         +N       (헤드)
                                │
           사고발생부  <────┘

     다. 작업상황
        1) 유도가열 브레이징기는 좌,우 작업대로 나누어져 있어 분리작업
           되도록 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2) 작업직전 브레이징 우측작업대(3중 바닥냄비 가공)는 작업자
           A가 작업중인 상태였으며(우측:고압출력방생시, 좌측:OFF상태)
        3) 작업자는 평소 작업위치에서 이탈하여 동료 브레이징 작업자
           B와 좌측작업대 측면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음.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나 아침 한차례 비가 내린 관계로 신발은
           젖어 있었고, 작업장이 습한 상태에 있었음.
        4) 브레이징기 전면에는 작업자 C가 제품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약품칠(Flux)을 한 후 제품위에 스텐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5) 이때 라면을 먹고 있던 작업자 B는 다른 동료 직원이 불러
           라면그릇을 놓고 밖으로 나가자 피재자는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충전부에 접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퍽"하는 소리를 들은
           작업자 C가 피재자가 넘어진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발생을 알려,
           브레이징 작업자 B가 달려와 Main Switch(MCCB)를 끊은 후
           피재자를 밖으로 이동시켜 간이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음.

           [그림] 재해발생 상황도(평면도)

  3. 재해요인 분석

       피해자는 브레이징 작업자 B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일어선 상태에서
     라면을 먹던중 발진부(Osscillator)에서 브레이징 헤드(Brazing Head)로
     인입되는 동관(Working Coil)충전부에 접촉되어 심장→왼쪽허벅지(안쪽)→
     브레이징 금속 외함으로 고압직류 전압이 통전되면서 감전 사망함.

  4. 재해원인

    가. 충전부 방치
        브레이징기(Brazing)와 발진부(Osillator), 제어반(Control Panel)
        과의 거리가 55.3cm 정도 이격되어 충전부(Working Coil)가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나. 브레이징기(Brazing)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출입금지, 고압전기
        경고표지 미부착

    다. 브레이징(Brazing)기에 대한 안전지식 부족

    라. 철저한 관리감독 소홀
        고압충전부 바닥부분에 라면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 라면을 먹은 것으로 (재해발생 장소)추정 되어지며 작업장소
        이탈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5. 재해예방 대책

    가. 충전부 방호조치 철저
        고압이 흐르는 충전부(Working Coil)부위에는 절연덮개 부착 및
        보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문 및 시건장치 설치후 담당 책임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브레이징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출입금지 표지 및 고압전기 경고표지 등을 부착하여
        관리토록 함.

    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브레이징에 대한 위험성,
        작업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안전지식 부여 및 위험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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