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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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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교반기의 전동기로 부터 누전되어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합교반기의 전동기로 부터 누전되어 감전
     업종 : 염색·섬유제조
   기인물 : 전동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2년 11월



  1. 재해개요

       1992년 11월 ○일 섬유 제품을 제조, 염색 및 나염을 하는 사업장에서
     이동식 배합교반기로 염료 배합작업을 실시하던 중 220[V]전동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가. 기인물
       1) 이동식 배합 교반기
       ┌────┬───────┬───────┬─────────┐
       │  구  분│   제 작 자   │  정격전압    │   정격출력       │
       ├────┼───────┼───────┼─────────┤
       │  제  원│  자체 제작   │ AC 3Ø 220V  │  1마력(0.74KW)   │
       └────┴───────┴───────┴─────────┘

       2) 기인물 개략도

          [그림 참조]

           * NOTE
             o 구동 전동기의 전원 BOX가 떨어져 나가고 없이 운전시
               전원선이 움직임에 따라 전동기 외함과 전원선이 마찰되어
               피복에 손상이 발생함.
             o 전원 BOX가 없으므로 인해 전동기 내부 전원선 인출 구멍으로
               수분의 침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음.

    나. 공정

       ┌────┐   ┌─────┐   ┌───┐  ┌────┐
       │생지입고├▶ │축소(정련)├▶ │열셋팅├▶│ 감  량 │
       └────┘   └─────┘   └───┘  └────┘
              ┌────┐   ┌────┐   ┌────┐
        ──▶│ 열셋팅 ├▶ │ 나  염 ├▶ │ 줄  고 │
              └────┘   └────┘   └────┘
                                 ▲
                             ┌─┴──┐
                             │ 배  합 │
                             └────┘
                              *재해공정

    다. 작업상황
       1) 재해자는 나염과 배합실 작업장에서 단독으로 염료배합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2) 현장동료가 작업장을 보니 재해자가 이동용 배합교반기의 손잡이를
          잡은채 넘어져 있어 Main MCCB를 OFF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3. 재해원인

    가. 누전차단기 미설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29조)
       1) 전동기를 가진 기계, 기구중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에 대해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전압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2) 재해유발 당해 설비에는 과전류 보호용 MCCB만 설치되어 있고
          당해 기기가 비접지된 상태로 있어 누전시 감전에 대한 예방
          대책이 없었음.

    나. 이동용 배합교반기 전동기의 전원 BOX 이탈
       1) 전동기의 전원선과 전동기 내부선의 연결용 전원 BOX가 이탈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교반기기의 운전 중 전동기 전원 연결선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피복선에 손상이 발생됨.
       2) 전원 BOX가 이탈된 구멍으로 수분이 침투하여 전원선과 전동기
          외함사이의 절연 내력을 약화시켜 누전이 발생됨.

    다. 보호장구 미착용
        작업장 바착에 물기가 존재하고 이동용 배합 교반기에는 수분이 침투,
        존재하였으나, 작업자는 절연장화 및 절연장갑을 미착용하고 작업에
        임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누전차단기 설치
        당해 전로의 MCCB를 배선용 차단기 겸용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감전재해를 예방함.

    나. 전동기 전원 BOX 유지 보수 철저
        전원 BOX가 파손되어 이탈된 상태로 운전되는 교반기의 경우 항상
        전원선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피복선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원 BOX가 이탈된 부분으로 수분이 침투하여 누전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원 BOX를 부착하여 사용함.

    다. 보호장구 지급
        작업장내에 물기가 항상 존재하므로 절연장화 및 절연장갑을 지급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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