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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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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이송용 대차에 의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코일이송용 대차에 의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8호
     날짜 : 2003년 12월
   기인물 : 대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8.hwp
            2003-48.pdf

                   코일이송용 대차에 의한 협착사고

┏━━━━━━━━━━━━ ━ < 재 해 개 요>  ━━━━━━━━━━━━━━━┓
┃ 열연코일 결속작업중 전 공정에서 수동절단하여 제거되지 못한 임시          ┃
┃ 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자동운전중인 코일이송용 대차 이동통로에 진입,       ┃
┃ 밴드절단 작업중 진입된 코일 이송용 대차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8호   

1. 재해개요
  
  ○ 2003년 12월 ○일 05:18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제철소 시편채취라인 결속
     작업장에서 (주)○○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열연코일 결속작업중 전 공정에서 
     수동 절단한 임시밴드가 코일하부에 끼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단·제거하기 
     위해 자동 운전중인 코일이송용 대차 이동통로 내로 들어가 밴드 절단작업중 재해자 
     뒤쪽에서 자동 진입하던 코일이송용 대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2003. 12. ○, 05:18분경까지 열연공장 시편채취라인 열연코일 결속작업을 수행함
 ○ 결속작업은 임시밴드 수동절단 작업만 제외하고 전체 자동화 운전되는 설비임
 ○ 결속작업대에 대기중이던 열연코일 하부에 전 공정에서 수동 절단된 임시밴드를 발견한 
    피재자가 이를 제거키 위해 코일 이송용대차 이동통로에 진입, 절단작업중 자동진입
    중이던 대차와 결속작업대 프레임 사이에 협착됨(추정)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미실시

    ○ 공작기계·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하여야 하나, 자동운전중인 코일이송용 대차 이동통로 내에 들어가 밴드 절단작업중
       (추정) 재해자 뒤쪽에서 자동 진입하던 대차에 협착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실시

    ○ 공작기계·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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