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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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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판을 펌프 베큠홀더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알루미늄 판을 펌프 베큠홀더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2호
     날짜 : 2004년 01월
   기인물 : 베큠홀더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2.hwp
            2004-02.pdf

                 알루미늄 판을 펌프 베큠홀더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

                                < 재 해 개 요>
   ┏━━━━━━━━━━━━━━━━━━━━━━━━━━━━━━━━━━┓
   ┃ 공장내에서 크레인에 펌프 베큠홀더 4개를 걸은 후 알루미늄 판(517㎏) ┃
   ┃ 을 머신 센터방향으로 운반하던중 1.5m 높이에서 알루미늄 판에 밀착되 ┃
   ┃ 어 있던 베큠홀더가 이탈되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 2004년 1월 ○일 08:30분경 경기도 화성시소재 ○○엔지니어링 공장내에서 크레인
     에 펌프 베큠홀더 4개를 걸은 후 알루미늄 판(517㎏)을 머신 센터방향으로 운반
     하던중 1.5m 높이에서 알루미늄 판에 밀착되어 있던 베큠홀더가 이탈되면서 재해자
     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작업장에서 3차원 가공기로 LCD 장비용부품인 알루미늄 판을 생산하여 크레인(5톤)
     에 펌프 베큠홀더 4개를 걸은 후 각 홀더에 알루미늄 판(517㎏)을 부착하여 머신 
     센터방향으로 2m정도 이동하던중 1.5m 높이에서 알루미늄 판에 밀착되어 있던 베큠
     홀더가 이탈되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부적절

   ○ 중량물인 알루미늄 판(517㎏)을 유리이송용 펌프 베큠홀더를 사용하여 운반하였으며 
      또한 알루미늄 판 표면에 기름 및 볼트구멍이 있어 진공 협착력이 약한 상태에서 
      운반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알루미늄 판과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 하였음.

 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 중량물 취급작업시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미 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개선

   ○ 알루미늄 판과 같은 중량물 줄걸이 작업을 하는 때에는 판에 아이볼트 구멍이 
      있으므로 볼트를 체결하여 중량물 하중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여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 알루미늄 판과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작업지휘자 배치

   ○ 중량물 취급작업시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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