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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적재한 엘보를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불량 적재한 엘보를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4호
     날짜 : 2004년 01월
   기인물 : 초지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4.hwp
            2004-04.pdf

                 불량 적재한 엘보를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

                              < 재 해 개 요>
   ┏━━━━━━━━━━━━━━━━━━━━━━━━━━━━━━━━━━━┓
   ┃ 생산한 케이블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
   ┃ 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케이블트    ┃
   ┃ 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 2004년 1월 ○일 22:30분경 안산시 단원구소재 ○○개발 공장내에서 생산한 케이블
     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공장내에서 생산한 케이블 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옥외에 있는 계근대로 
     이동하던중 야간경비원인 재해자가 지게차 옆으로 다가와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신호하여 계근대 전진방향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가속기를 밟는 순간 

    -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적재하고 있던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비명소리가 나서 
      지게차를 정지하고 내려가 보니 재해자가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재해
      자가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화물 적재상태 불량
  
   ○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나, 화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기어변속시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음.

 나.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 미흡 

   ○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운반시 접촉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 적재시 안전조치 철저
  
   ○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고 화물이 붕괴되
      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에 로우프 등으로 고정 및 화물의 과다 적재로 인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물운반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는 주요구간에는 지게차 통행로를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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