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량 적재한 엘보를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4호
날짜 : 2004년 01월
기인물 : 초지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4.hwp
2004-04.pdf
불량 적재한 엘보를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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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한 케이블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
┃ 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케이블트 ┃
┃ 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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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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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 2004년 1월 ○일 22:30분경 안산시 단원구소재 ○○개발 공장내에서 생산한 케이블
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공장내에서 생산한 케이블 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옥외에 있는 계근대로
이동하던중 야간경비원인 재해자가 지게차 옆으로 다가와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신호하여 계근대 전진방향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가속기를 밟는 순간
-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적재하고 있던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비명소리가 나서
지게차를 정지하고 내려가 보니 재해자가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재해
자가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화물 적재상태 불량
○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나, 화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기어변속시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음.
나.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 미흡
○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운반시 접촉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 적재시 안전조치 철저
○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고 화물이 붕괴되
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에 로우프 등으로 고정 및 화물의 과다 적재로 인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물운반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는 주요구간에는 지게차 통행로를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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