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5호
날짜 : 2004년 02월
기인물 : 성형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5.hwp
2004-05.pdf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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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장내에서 성형기에서 취출된 용기를 컨베이어로 운반하여 ┃
┃ 재해자가 용기를 포장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던중 성형기에서 제품이 컨 ┃
┃ 베이어로 떨어지지 않자 재해자가 성형기 금형내부를 확인하던중 협착 ┃
┃ 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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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2004년 2월 ○일 04:50분경 충남 논산시소재 ○○스태프 공장내에서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장내에서 성형기에서 취출된 용기를 컨베이어로 운반하여 재해자가 용기를
포장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던중 성형기에서 제품이 컨베이어로 떨어지지 않자 재해자
가 성형기 금형내부를 확인하던중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인력용역업체에서 ○○산업에 포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재해자가 성형기
에서 취출된 용기를 컨베이어로 운반하여 재해자가 용기를 포장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던중
- 성형기에서 제품이 컨베이어로 떨어지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형기에 접근하여
금형내부를 살피던중 좌측 금형이 갑자기 작동하여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성형기 안전문 연동장치 기능 무효화
○성형기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금형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한 안전장치인
리미트스위치를 테이프를 감아 무효화하여 사용하므로서 안전문 개방상태에서도
금형이 작동되어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협착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 협착 우려가 높은 성형기에 근접하여 포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성형기 금형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문 연동장치 및 기능 확인 철저
○ 성형기의 안전문 연동장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이므로
연동기능이 해제된 상태로 사용을 금지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협착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성형작업 및 근접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문 연동장치의 필요성, 금형작동의
위험성, 안전작업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협착위험이 있는 성형기 금형내 점검,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 운전을 정지토록 교육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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