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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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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기 성형작업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5호
     날짜 : 2004년 02월
   기인물 : 성형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5.hwp
            2004-05.pdf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장내에서 성형기에서 취출된 용기를 컨베이어로 운반하여 ┃
 ┃ 재해자가 용기를 포장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던중 성형기에서 제품이 컨       ┃
 ┃ 베이어로 떨어지지 않자 재해자가 성형기 금형내부를 확인하던중 협착        ┃
 ┃ 되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2004년 2월 ○일 04:50분경 충남 논산시소재 ○○스태프 공장내에서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장내에서 성형기에서 취출된 용기를 컨베이어로 운반하여 재해자가 용기를 
    포장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던중 성형기에서 제품이 컨베이어로 떨어지지 않자 재해자
    가 성형기 금형내부를 확인하던중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인력용역업체에서 ○○산업에 포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재해자가 성형기
    에서 취출된 용기를 컨베이어로 운반하여 재해자가 용기를 포장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던중

    - 성형기에서 제품이 컨베이어로 떨어지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형기에 접근하여 
      금형내부를 살피던중 좌측 금형이 갑자기 작동하여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성형기 안전문 연동장치 기능 무효화
  
   ○성형기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금형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한 안전장치인 
     리미트스위치를 테이프를 감아 무효화하여 사용하므로서 안전문 개방상태에서도 
     금형이 작동되어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협착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 협착 우려가 높은 성형기에 근접하여 포장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성형기 금형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문 연동장치 및 기능 확인 철저
  
   ○ 성형기의 안전문 연동장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이므로 
      연동기능이 해제된 상태로 사용을 금지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협착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성형작업 및 근접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문 연동장치의 필요성, 금형작동의 
      위험성, 안전작업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협착위험이 있는 성형기 금형내 점검,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 운전을 정지토록 교육시켜야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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