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부품정리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중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부품정리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6호
     날짜 : 2004년 02월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6.hwp
            2004-06.pdf

                 부품정리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중 추락사고

                              < 재 해 개 요>                                                      
    ┏━━━━━━━━━━━━━━━━━━━━━━━━━━━━━━━━━━┓
    ┃ 공장입구 상부에 설치된 적재대 위에서 부품박스를 정리하고 이동식 사 ┃
    ┃ 다리를 타고 내려오던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2004년 2월 ○일 14:30분경 부산시 기장군소재 ○○공업사 공장입구 상부에 설치된 
    적재대 위에서 부품박스를 정리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중 사다리가 전도
    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재해자가 공장입구 상부 적재대 위에서 부품박스 등을 정리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중 적재대에 기대 놓은 사다리의 상부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되어 
    3.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동식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상부 및 하부에 
     전도방지장치를 미설치하였음.

 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적재대에 오르내릴 경우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안전난간 및 고정식 사다리 등을 미설치하였음.

 다. 안전모 미착용
     
   ○고소작업시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를 미착용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식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실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사다리의 상부를 
     고정하고 하부에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추락방지시설 설치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적재대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
     하고 통행할수 있는 안전난간 및 고정식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 안전모 착용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작업자 머리 손상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