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일카에 올라가 코일상태를 확인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7호
날짜 : 2004년 02월
기인물 : 코일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7.hwp
2004-07.pdf
코일카에 올라가 코일상태를 확인하던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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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에서 생산한 통판용 코일을 언코일러에 장입하는 작업을 하던중 ┃
┃ 코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동중인 코일카에 올라가 확인하던중 상승┃
┃ 하는 코일카와 받침대 사이에 재해자 왼쪽발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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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2004년 2월 ○일 15:40분경 부산시 남구소재 ○○(주) 작업장에서 생산한 통판용
코일을 언코일러에 장입하는 작업을 하던중 코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동중인
코일카에 올라가 확인하던중 상승하는 코일카와 받침대 사이에 재해자 왼쪽발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작업장에서 자동송급 장치인 코일받침대 위에 코일 1개를 크레인으로 운반하고 코일카
에 올라가 제품상태를 확인하던중 코일카가 상승되면서 카와 받침대사이에 재해자의
왼쪽발이 협착된 상태로 약 1m정도 이동되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실시하였으나 다음날
쇼크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동중인 코일공급장치에 접근
○작동중인 코일 자동공급장치내 코일카에 올라가 제품상태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협착
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
○자동화 설비내 근로자 출입시 협착·추락·충돌 등 위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이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동중인 코일공급장치내 출입금지
○작동중인 코일공급장치내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드 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함.
나. 안전통로 확보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내의 제품확인 등 필요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작업발판 및 통로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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