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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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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관다발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각관다발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8호
     날짜 : 2004년 02월
   기인물 : 선반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8.hwp
            2004-08.pdf

                           각관다발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 공장내에서 천장크레인(5톤)으로 지상 1.5m 높이의 각관다발(약2.5톤)을  ┃
   ┃ 권상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하던중 옆에 적재해 두었던 각관다발이     ┃
   ┃ 붕괴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2004년 2월 ○일 13:00분경 경기도 안양시소재 (주)○○ 작업장내에서 천장크레인(5톤)
    으로 지상 1.5m 높이의 각관다발(약2.5톤)을 권상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하던중 옆에 
    적재해 두었던 각관다발이 붕괴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작업장내에서 재해자 등 2명이 천장크레인(5톤)으로 지상 4m 높이로 적재된 각관다발
   (철재 사각파이프, 약2.5톤)을 권상하기 위해 상부에 적재된 각관을 옆으로 이동 적재한 
    상태에서 벨트슬링으로 줄걸이 작업을 하던중 옆에 적재해 두었던 각관다발(약2.5톤)이 
    붕괴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각관다발 불안정한 적재
  
   ○협소한 장소에서 약 4m 높이로 적재된 각관다발을 중간지점의 각관을 줄걸이 작업을 
     하기 위해 상부의 각관다발을 옆으로 이동 후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하였음.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중량물 취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주지 시키지 않았음.

 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 낙하, 붕괴등 위험장소에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미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각관다발 붕괴방지 조치
  
   ○붕괴 우려가 높은 적재물 취급작업시 붕괴·낙하 등이 발생치 않도록 편하중 및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않아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사전에 위험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작업계획
     서 작성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다.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중량물 낙하·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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