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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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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작업중 목장갑 착용으로 인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반작업중 목장갑 착용으로 인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09호
     날짜 : 2004년 02월
   기인물 : 선반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09.hwp
            2004-09.pdf

                   선반작업중 목장갑 착용으로 인한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 작업장내에서 선반으로 소재 절삭작업중 목장갑이 회전체에 말리면서 선  ┃
   ┃ 반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2004년 3월 ○일 14:00분경 대구시 달서구소재 ○○산업 작업장내에서 선반으로 소재 
    절삭작업중 목장갑이 회전체에 말리면서 선반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공장내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 후 자동포장기 부품인 스크류를 제작하기 위해 척과 
    심압대에 환봉을 물리고 이동식 방진구를 설치하고 초벌 절삭작업중 절삭유의 공급
    위치가 변동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정하던중 재해자의 목장갑이 회전체에 말리면서 
    왕복대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선박작업시 목장갑 착용
  
   ○회전체를 취급하는 선반작업에 목장갑을 착용하고 절삭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절삭유 공급위치 조정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선반의 절삭유 공급위치 조정시 선반을 정지하고 조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운전중
     에 조정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선반작업시 목장갑 착용금지
  
   ○공작물 등이 회전하는 선반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외
     에 목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함.

 나. 잘삭유 공급위치 조정작업시 기계운전 정지

   ○절삭유 공급위치 조정 등 말림우려가 높은 회전체 근접 작업시에는 선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근접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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