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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교체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등교체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8호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8.hwp
            2003-38.pdf

                    전등교체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  < 재 해 개 요>  ━━━━━━━━━━━━━┓
┃ 보일러 기사인 재해자가 지하 1층과 2층사이 계단참 전등의 전구를 교  ┃
┃ 체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
┃ 지하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 2003년 10월 ○일 09:40분경 안산시 소재 ○○빌딩에서 보일러 기사인 재해자가 
     지하 1층과 2층사이 계단참 전등의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빌딩 보일러 기사인 재해자가 지하 1층과 2층사이 계단참 전등의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3층(높이 8m)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동식 사다리 미끄럼 방지조치 미흡

    ○ 전구교체작업 등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가지 
       않도록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작업을 실시하여 추락
       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다. 안전모 미착용

    ○ 고소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식 사다리 미끄럼 방지조치 

    ○ 전구교체작업 등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가지 
       않도록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거나 고정식 아웃트리거를 설치한후 작업실시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다. 작업방법 개선

    ○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사다리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을 실시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올 경우 정면방향으로 내려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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