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옹벽 상부 나뭇가지 제거작업중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 상부 나뭇가지 제거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0호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0.hwp
            2003-40.pdf

                 옹벽 상부 나뭇가지 제거작업중 추락사고

┏━━━━━━━━━━━━  < 재 해 개 요>  ━━━━━━━━━━━━━━━┓
┃ 아파트 뒤편 옹벽 상부에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제거하기 위해 A형       ┃
┃ 사다리를 놓고 톱과 낫을 가지고 올라가 나뭇가지를 절단하던중 사다리     ┃
┃ 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0호

1. 재해개요

  ○ 2003년 10월 ○일 15:30분경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아파트 뒤편 
     옹벽 상부에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제거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톱과 
     낫을 가지고 올라가 나뭇가지를 절단하던중 사다리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아파트 뒤편 옹벽 상부(높이 5m)에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낙엽을 제거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180°로 펼쳐 옹벽에 고정후 톱과 낫을 가지고 올라가 나뭇가지를 
     절단하던중 사다리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하중 불충분

    ○ A형사다리를 H형으로 변경사용하여 안전하중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하여 흔들림에 의한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다. 안전모 미착용

    ○ 고소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일자형 사용시 안전하중에서 작업실시

    ○ A형사다리를 H형으로 변경사용시 안전하중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사용을 금지할 것.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다. 작업방법 개선

    ○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사다리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을 실시하고 사다리에 오르거나 내릴 경우 공구주머니를 
       사용할 것.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