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내 도색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9호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9.hwp
2003-39.pdf
공장내 도색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 < 재 해 개 요> ━━━━━━━━━━━━━━━┓
┃ 공장내 벽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
┃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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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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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9호
1. 재해개요
○ 2003년 10월 ○일 14:30분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작업장에서 공장내 벽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공장내 벽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미흡
○ 도색작업 등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단에 고정식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다. 안전모 미착용
○ 고소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철저
○ 도색작업 등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단에
고정식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다. 작업방법 개선
○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사다리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을 실시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올 경우 정면방향으로 내려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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