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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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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도색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내 도색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9호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9.hwp
            2003-39.pdf

                      공장내 도색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사고

┏━━━━━━━━━━━━  < 재 해 개 요>  ━━━━━━━━━━━━━━━┓
┃ 공장내 벽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
┃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9호   
                                
1. 재해개요
  
  ○ 2003년 10월 ○일 14:30분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작업장에서 공장내 벽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공장내 벽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미흡

    ○ 도색작업 등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단에 고정식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다. 안전모 미착용

    ○ 고소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철저

    ○ 도색작업 등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단에 
       고정식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다. 작업방법 개선

    ○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사다리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을 실시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올 경우 정면방향으로 내려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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