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처리조 추락·화상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2호
날짜 : 2003년 11월
기인물 : 산처리조
재해유형 : 화상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2.hwp
2003-42.pdf
산처리조 추락·화상사고
┏━━━━━━━━━━━━ < 재 해 개 요> ━━━━━━━━━━━━━━━┓
┃ 도금공정에서 산처리 작업중 희황산의 온도 및 농도 확인을 위해 시 ┃
┃ 료채취 도구를 이용 황산 채취(Sampling)중 산처리조에 추락, 화상에 ┃
┃ 의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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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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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2호
1. 재해개요
○ 2003년 11월 ○일(수) 01:30분경 인천시 남구 소재 (주)○○의 도금6호기에서
생산○부 소속 산세작업 피재자가 산처리 작업중 희황산의 온도 및 농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샘플채취도구를 이용하여 황산을 채취하던중 산처리조에 추락하여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19:00분경 2교대 야간 근무조인 피재자가 도금작업을 진행함
○ 01:30분경 산처리조에 빠진 피재자를 발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함
○ 재해발생 당시 산처리조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 3개중 2번재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샘플채취기가 발견된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불안전 자세로 시료채취중 추락한 것으로
판단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난간 임의해체후 작업
○ 기존에 안전난간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근로자가 임의해체후 작업을
하여 몸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함.
나. 부적절한 작업도구 사용
○ 길이가 짧은 작업도구(샘플채취기)를 사용함으로써, 피재자가 희황산을 채취하기
위해서 쭈구리고 앉아 팔을 뻗쳐야 하는 불안전자세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난간 임의 해체후 작업금지
○ 기설치된 안전난간을 작업자 임의로 해체한 후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세척 등 다른 작업을 위해 해체하였더라도 작업후 반드시 원상복구토록 관리
요망
나. 적절한 작업도구 사용
○ 기존에 사용중인 샘플채취기(길이 75㎝)는 너무 짧아서 채취작업시 불안전한
자세를 유발하고, 재질이 철사로 되어 있어 부식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
금지토록 하고, 충분한 길이(150㎝이상)의 샘플채취기를 제작하여 사용토록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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