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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처리조 추락·화상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산처리조 추락·화상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2호
     날짜 : 2003년 11월
   기인물 : 산처리조
 재해유형 : 화상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2.hwp
            2003-42.pdf

                         산처리조 추락·화상사고

┏━━━━━━━━━━━━  < 재 해 개 요>  ━━━━━━━━━━━━━━━┓
┃ 도금공정에서 산처리 작업중 희황산의 온도 및 농도 확인을 위해 시        ┃
┃ 료채취 도구를 이용 황산 채취(Sampling)중 산처리조에 추락, 화상에       ┃
┃ 의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2호   
                                
1. 재해개요
  
  ○ 2003년 11월 ○일(수) 01:30분경 인천시 남구 소재 (주)○○의 도금6호기에서 
     생산○부 소속 산세작업 피재자가 산처리 작업중 희황산의 온도 및 농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샘플채취도구를 이용하여 황산을 채취하던중 산처리조에 추락하여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19:00분경 2교대 야간 근무조인 피재자가 도금작업을 진행함
 ○ 01:30분경 산처리조에 빠진 피재자를 발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함
 ○ 재해발생 당시 산처리조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 3개중 2번재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샘플채취기가 발견된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불안전 자세로 시료채취중 추락한 것으로 
    판단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난간 임의해체후 작업

    ○ 기존에 안전난간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근로자가 임의해체후 작업을 
       하여 몸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함.

  나. 부적절한 작업도구 사용

    ○ 길이가 짧은 작업도구(샘플채취기)를 사용함으로써, 피재자가 희황산을 채취하기 
       위해서 쭈구리고 앉아 팔을 뻗쳐야 하는 불안전자세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난간 임의 해체후 작업금지

    ○ 기설치된 안전난간을 작업자 임의로 해체한 후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세척 등 다른 작업을 위해 해체하였더라도 작업후 반드시 원상복구토록 관리 
       요망

   나. 적절한 작업도구 사용

    ○ 기존에 사용중인 샘플채취기(길이 75㎝)는 너무 짧아서 채취작업시 불안전한 
       자세를 유발하고, 재질이 철사로 되어 있어 부식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
       금지토록 하고, 충분한 길이(150㎝이상)의 샘플채취기를 제작하여 사용토록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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