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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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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 공정 권취기(Recoiler)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금속가공 공정 권취기(Recoiler)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3호
     날짜 : 2003년 11월
   기인물 : 권취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3.hwp
            2003-43.pdf

                   금속가공 공정 권취기(Recoiler) 협착사고

┏━━━━━━━━━━━━ ━ < 재 해 개 요>  ━━━━━━━━━━━━━━━┓
┃ 강판코일 가공공장에서 절단기(Slitter) 작업중 절단코일 권취기(Recoiler)에 ┃
┃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3호   
                                
1. 재해개요
  
  ○ 2003년 11월 ○일(토) 23:5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철강(주) Slitter 공정
     에서 코일(약 3톤)을 Slitter기 작업중 피재자가 권취기(Recoiler)에 감기는 철판
     아래에서 손으로 철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손과 몸통이 Recoiler에 감긴 것을 
     동료작업자가 발견, 기계를 정지시키고 피재자를 구조 후속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코일(0.8t×1,853㎜, 중량 3톤)을 절단하기 위해 코일을 언코일러(Uncoiler)에 
    장착하고, Slitter기를 작동시킴
 ○ 해당 코일 절단작업이 약 70%정도 진행되는 도중 Recoiler에 권취되는 코일표면을 
    검사중이던 피재자가 Recoiler에 협착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중인 기계설비에 접근

    ○ 운전중인 Slitter에서 Recoiler에 감기는 철판을 점검중 스크레치 등 이물질 
       제거시에는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해야 하나, 운전중인 상태에서 이물질
       을 제거하던 중 손이 Recoiler에 감기면서 몸전체가 협착됨

  나. 방호울 등 미설치

    ○ Slitter에서 취출되는 철판 및 Recoiler에 협착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다. 비상정지장치 미실시

    ○ Recoiler 등과 같은 대형기계류에 협착사고 발생시 작업자가 신속하게 해당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중인 기계설비(Recoiler)에 이물질 등 제거작업시 운전정지

    ○ 운전중인 Recoiler 등에 이물질 제거작업시에는 반드시 기계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나. Recoiler부에 근접 접근방지를 위한 방호울 설치

    ○ 회전하는 Recoiler에 말릴 위험이 있는 부분에의 출입 또는 접근방지를 위하여 
       방호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입 또는 접근을 방지하도록 함.

   다. Recoiler부 비상정지장치 설치

    ○ Recoiler에 접근시 협착 등 재해발생시 작업자가 즉시 Slitter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소에 비상정지장치(손조작 로프식)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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