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승된 지게차 포크부에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4호
날짜 : 2003년 11월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4.hwp
2003-44.pdf
상승된 지게차 포크부에서 추락사고
┏━━━━━━━━━━━━ ━ < 재 해 개 요> ━━━━━━━━━━━━━━━┓
┃ 전선케이블을 지게차로 2층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도중 상승시킨 지게차 ┃
┃ 포크부에 올라가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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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4호
1. 재해개요
○ 2003년 11월 ○일(토) 10:15분경 용접반내에서 작업장 바닥에 널려있던 전선케이블
을 2층 창고에 올려놓기 위해 지게차에 케이블을 적재한 후 포크를 올려놓고 포크부
에 올라가 작업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용접로봇 전원공급용 전선케이블을 작업장내 2층 창고에 올려놓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함
○ 지게차에 케이블을 적재한 후 포크를 상승시켜 3m 높이의 2층창고로 근접시킨후
○ 주변의 구조물을 이용 약 2.7m 높이로 상승된 지게차 포크부에 올라가 케이블을 2층
창고로 올리던 중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의 목적외 사용
○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 운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불안전한
지게차 포크위에 올라가 작업중 추락함
나. 안전모 미착용
○ 고소 작업임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작업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때의 충격을 경감시켜 주지 못하여 재해의 강도가 증가됨.
다. 안전한 통행로 미설치
○ 원·부자재 등을 보관하는 간이창고(약 3m 높이)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등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통로로 설치
○ 2층 창고 등 높은 장소로 근로자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계단 등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통로가 없을 경우에는 전위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를 완비한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함.
나. 지게차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게차는 중량물 이송, 적재에만 사용하고 고소부 작업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기 바람
다. 안전모 착용
○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시 머리로부터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반드시 조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안전모를 올바로 착용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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