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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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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설치 천장크레인 충돌로 인한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병렬설치 천장크레인 충돌로 인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5호
     날짜 : 2003년 11월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5.hwp
            2003-45.pdf

                   병렬설치 천장크레인 충돌로 인한 추락사고

┏━━━━━━━━━━━━ ━ < 재 해 개 요>  ━━━━━━━━━━━━━━━┓
┃ 2호기 천장크레인 운전자인 피재자가 천장크레인 정지후 주행모터부          ┃
┃ 점검작업중 동일 레일에 병렬설치된 1호기 천장크레인이 운전·추돌          ┃
┃ 하여 그 충격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5호   
                                
1. 재해개요
  
  ○ 2003년 11월 ○일(목) 15시 30분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Steel(주) 강재 압연
     공장에서 천장크레인(정격하중 : 7.5ton) 2호기 운전공인 피재자가 천장크레인 
     2호기 Walk-Way에 설치된 주행모터 체인커플링 점검작업 중 동일레일에 설치된
     1호기 천장크레인(정격하중 : 7.5ton)의 운전으로 충돌되어 그 충격으로 약 5.45m 
     아래 철근절단기 상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15:20분경 크레인 2호기 주행모터 체인커플링 핀이 이탈 통보를 받은 설비관리부 
    정비공이 동 크레인 운전석에  조작금지  꼬리표를 부착하고 체인커플링부를 확인중
 ○ 2호기 천장크레인 운전자인 피재자는 주행모터 앞에서 점검자를 보조하던 중
 ○ 점검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크레인 1호기 운전자가 천장크레인을 구동하여 정지된 
    2호기 크레인을 충돌시켜 근접해 있던 2호기 운전자가 충돌시 충격으로 추락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병렬설치 크레인의 수리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수리작업시 모든 운전자에게 통보 
       감시인 미 배치
    ○ 주행로 상에 스토퍼 설치 등의 충돌방지조치 미실시

  나. 병렬설치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부적합

    ○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된 크레인에는 서로 접근시켰을 때 설정된 거리에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면서 크레인이 정지되어야 하나 경보만 울리는 방식으로 
       설치

  다. 추락방지용 안전대 미착용

    ○ 높이 10m의 크레인 거더(Girder)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실시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병렬설치 크레인의 수리작업 안전조치 철저

    ○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수리 작업시 감시인 배치
    ○ 주행로 상에 스토퍼 설치 등 충돌방지조치 철저

   나. 병렬설치 크레인에는 규정에 적합한 충돌방지장치 설치

    ○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된 크레인에는 서로 접근시켰을 때 설정된 거리에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면서 크레인이 정지되는 방식의 충돌방지장치 설치

   다. 추락방지용 안전대 착용

    ○ 높이 10m의 크레인 거더(Girder) 상부에서 작업시는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착용
       하고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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