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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탱크 내부 인화성 증기 폭발로 인한 화상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위험물 탱크 내부 인화성 증기 폭발로 인한 화상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6호
     날짜 : 2003년 12월
   기인물 : 인화성증기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6.hwp
            2003-46.pdf

             위험물 탱크 내부 인화성 증기 폭발로 인한 화상사고

┏━━━━━━━━━━━━ ━ < 재 해 개 요>  ━━━━━━━━━━━━━━━┓
┃ 벙커-C유용 폐탱크를 구입 온수탱크로 활용하기 위해, 경유를 이용           ┃
┃ 탱크 내부 세정을 실시하였으나, 유분이 제거되지 않아 휘발유를             ┃
┃ 이용하여 탱크 내부 유분을 소각·제거하는 작업중 탱크 내부 유증           ┃
┃ 기에 착화된 화염이 탱크 외부로 분출, 화상을 입은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6호   
                                
1. 재해개요
  
  ○ 2003년 12월 ○일 18:50분경 밀양시 소재 (주)○○레미콘에서 동절기 레미콘 
     배합작업장 온수공급을 위하여 폐 벙커-C유 저장탱크를 구입·세척하여 온수공급
     탱크로 사용하고자, 경유를 이용하여 탱크내부 벙커-C유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유분제거가 완벽히 되지 않자, 유분을 소각·제거하기 위해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뒤 
     목장갑에 불을 붙여 탱크 내부로 던져넣는 순간 내부의 인화성 증기가 일시에 점화
     되어 화염이 외부로 분출, 함께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화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구입한 폐 벙커-C유 탱크(약 26㎥)를 온수탱크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부 맨홀을 개방
    하고, 탱크 하부에 약 30㎜ 직경의 구멍을 낸후 탱크내부 벙커-C유를 배출시킴
 ○ 내부 체류된 벙커-C유가 대부분 배출되자 온풍기를 이용 탱크 내부에 열풍을 가하여 
    내부 벽체 및 바닥에 응고된 벙커-C유 제거작업을 진행함.
 ○ 탱크 측면 Nozzle(24")를 통해 내부로 작업자가 진입, 경유를 이용 브러싱 작업을 
    진행함
 ○ 브러싱 작업후 잔존된 경유 및 벙커-C유 잔존물 제거를 위해, 기름 걸레를 이용 탱크 
    내부 유분에 착화시킴.
 ○ 소각후에도 잔존물이 제거되지 않아, 이를 휘발유를 이용 재소각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탱크내부에 뿌리고, 착화시키는 순간 탱크 측면 노즐을 통해 비산된 화염에 피재자 3명이 
    화상을 입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유해·위험물질 취급 부주의

    ○ 휘발유 등 인화성물질 취급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증발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부적합한 세척작업을 진행하여 인화성물질에 
       점화원을 가함.

  나. 탱크 세척방법 부적합

    ○ 유류 저장탱크 세척작업시 탱크내부의 유류를 진공펌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배출
       시킨 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로 하여금 화학 첨가제가 함유된 세척수를 사용하
       거나, 내부의 가연성 가스를 퍼지 등을 통하여 제거한 뒤 고압스팀세척을 실시하는 
       등 비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세척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소각처리를 통하여 이를 제거하고자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불안전한 행위 금지

    ○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 취급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배관이나 탱크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잔존할 
       경우 세정(Flushing) 작업을 하거나 불활성 가스로 가연성가스를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 또는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금지

   나. 탱크 세척작업시 비인화성물질 사용

    ○ 유류탱크 세척작업시 탱크내부의 유류를 진공펌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배출시킨뒤 
       화학 첨가제가 함유된 세척수를 사용하거나, 내부의 가연성가스를 퍼지 등을 통하여 
       제거한 뒤 고압스팀세척 등 비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세척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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