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드럼 로스터 조작반 오조작에 의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드럼 로스터 조작반 오조작에 의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8호
     날짜 : 2003년 08월
   기인물 : 드럼로스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8.hwp
            2003-28.pdf

┏━━━━━━━━━━━━━━< 재 해 개 요>━━━━━━━━━━━━━━━┓
┃ 식품공장내 신규로 설치한 드럼 로스터(2대)에서 불량제품이 발생하자      ┃
┃ 정비업체소속 재해자가 정비하던중 기존에 설치된 드럼 로스터의 내부를    ┃
┃ 확인하던중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가동중이던 드럼 로스터의 회전 방향을 ┃
┃ 바꾸려고 조작반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재해자가 드럼 로스터의 원료     ┃
┃ 투입 호퍼와 드럼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8호

1. 재해개요

  ○ 2003년 8월 ○일 18:30분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식품 식품공장내 신규로
     설치한 드럼 로스터(2대)에서 불량제품이 발생하자 정비업체소속 재해자가 정비
     하던중 기존에 설치된 드럼 로스터의 내부를 확인하던중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가동중이던 드럼 로스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고 조작반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재해자가 드럼 로스터의 원료 투입 호퍼와 드럼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식품공장내 신규로 설치한 드럼 로스터(2대)에서 불량제품이 발생하자 정비업체
     소속 재해자가 기존에 설치된 드럼 로스터의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 기존에 설치된 드럼 로스터 2대의 위치가 변경되어 조작스위치가 좌우로 변경된
       사실을 착각하고 가동중이던 드럼 로스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고 조작반 스위치
       를 조작하는 순간 재해자가 드럼 로스터의 원료투입호퍼와 드럼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드럼 로스터 :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버너로 가열하여 내용물을 볶는 기계


3. 재해발생 원인

  가. 해당 설비 설치변경후 조치미흡

    ○ 해당 설비 위치 변경후 조작반 위치를 그대로 방치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정비 등 작업시 전원 미차단

    ○ 제어반 비상정지스위치를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해당 설비 설치변경후 조치철저

    ○ 해당 설비 위치 변경후 조작반 위치를 조작하기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설치하고
       조작반 스위치 배열 및 색상을 통일되게 제작하여 인적오류에 의한 재해를 예방
       하여야 함.

  나. 정비 등 작업시 주전원 차단

   ○ 정비 등 작업시 해당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중  또는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한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