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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청소작업중 실족하여 스크류에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집진기 청소작업중 실족하여 스크류에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9호
     날짜 : 2003년 08월
   기인물 : 집진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9.hwp
            2003-29.pdf

┏━━━━━━━━━━━━━< 재 해 개 요>━━━━━━━━━━━━━━┓
┃ 작업장 집진기 막힘현상이 발생하여 청소용역업체소속 작업자 4명중 1  ┃
┃ 명이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청소작업중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도와주기  ┃
┃ 위해 호퍼 내부에 설치된 보강용 지지대를 밟고 이동하던중 실족하여   ┃
┃ 가동중인 분진배출용 스크류콘베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9호

1. 재해개요

  ○ 2003년 8월 ○일 14:40분경 전남 여수시 소재 (주)○○화학 작업장에서 집진기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청소용역업체소속 작업자 4명중 1명이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청소작업중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호퍼 내부에 설치된 보강용 지지대
     를 밟고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가동중인 분진배출용 스크류콘베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작업장에서 집진기 막힘현상이 발생하여 청소용역업체소속 작업자 4명중 1명이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청소작업중

    - 다른 작업자에게 분진배출용 스크류콘베이어를 가동시키라고 지시한 후 분진
      배출작업을 6회정도 실시하고 마지막 청소작업중 작업을 일찍 마치기 위해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도와주려고 호퍼 내부에 설치된 보강용 지지대를 밟고
      이동하던중 실족하여 가동중인 분진배출용 스크류콘베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기계 운전중 청소작업 실시

    ○ 분진배출용 스크류콘베이어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
       의 위험이 있었음.

  나. 추락방지 조치미흡

    ○ 집진기 내부 호퍼에서 이동 또는 청소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집진기 개방문 연동장치 미설치

    ○ 청소, 정비작업을 위해 집진기 개방문 개방시 분진배출용 스크류가 정지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중 청소작업 금지

    ○ 기계의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을 정지시킨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며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중  또는 조작금지 표지판
       을 부착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추락방지용 작업발판 설치

   ○ 호퍼 지지대 상부에 안전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
      여야 함.

  다. 집진기 개방문 연동장치 설치

    ○ 청소, 정비작업을 위해 집진기 개방문을 열었을 경우 분진배출용 스크류가 정지
       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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