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급속냉동기 윤활유 주입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0호
날짜 : 2003년 08월
기인물 : 급속냉동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0.hwp
2003-30.pdf
┏━━━━━━━━━━━━━━< 재 해 개 요>━━━━━━━━━━━━━━┓
┃ 식료품 제조작업장에서 급속 동결용 냉동기 하부 체인에 윤활유를 주입 ┃
┃ 하기 위해 냉동기 하부(간격 76㎝)로 들어가 작업하던중 회전하는 드럼과 ┃
┃ 지지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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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0호
1. 재해개요
○ 2003년 8월 ○일 09:00분경 전북 정읍시 소재 (주)○○농역 식료품 제조작업장
에서 급속 동결용 냉동기 하부 체인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냉동기 하부
(간격 76㎝)로 들어가 작업하던중 회전하는 드럼과 지지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식료품 제조 작업장에서 급속 동결용 냉동기 하부 동력체인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냉동기 하부(작업장 바닥과의 간격 76㎝)로 재해자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들어가 작업 하던중 회전하는 드럼과 지지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주전원 미차단
○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 냉동기 하부로 들어가 정비 등을 실시
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냉동기 하부 방호울 미설치
○ 냉동기 하부 회전하는 드럼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하부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경우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주전원 차단
○ 기계의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을 정지시킨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중" 또는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한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냉동기 하부 방호울 설치
○ 냉동기 하부 회전하는 드럼부분에 방호울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개구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안전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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