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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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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탱크 순환펌프 시험가동중 감전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온수탱크 순환펌프 시험가동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1호
     날짜 : 2003년 08월
   기인물 : 순환펌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1.hwp
            2003-31.pdf

┏━━━━━━━━━━━━━━━━━━< 재 해 개 요>━━━━━━━━━━┓
┃                                                                      ┃
┃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
┃ 부동액을 투입한후 시험가동중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1호

1. 재해개요

  ○ 2003년 8월 ○일 17: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개발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부동액을 투입한후 시험
     가동중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부동액을
     투입한 후 시험가동중

    - 부동액 누수로 인해 내부권선이 단락된후 순환펌프 외함으로 누전되어 재해자가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순환펌프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미실시 하였음.

  나. 순환펌프 사용 부적정

    ○ 펌프 사용압력이 1~1.5㎏/㎠ 미만으로 압력 부족 및 부동액을 사용하여 고무패킹
       이 손상되는 등 부동액 누수에 의한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다. 하절기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미실시

    ○ 몸에 땀이나 물이 젖어있을 때에는 전기기계기구 취급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전 전선 또는 기기외함의 절연 피복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순환펌프 금속제 외함 접지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나. 과전류차단 겸용 누전차단기 설치

    ○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
       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설치·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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