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수탱크 순환펌프 시험가동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1호
날짜 : 2003년 08월
기인물 : 순환펌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1.hwp
2003-31.pdf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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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
┃ 부동액을 투입한후 시험가동중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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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1호
1. 재해개요
○ 2003년 8월 ○일 17: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개발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부동액을 투입한후 시험
가동중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건물 기계실에서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의 순환펌프 교체후 물이 아닌 부동액을
투입한 후 시험가동중
- 부동액 누수로 인해 내부권선이 단락된후 순환펌프 외함으로 누전되어 재해자가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순환펌프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미실시 하였음.
나. 순환펌프 사용 부적정
○ 펌프 사용압력이 1~1.5㎏/㎠ 미만으로 압력 부족 및 부동액을 사용하여 고무패킹
이 손상되는 등 부동액 누수에 의한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다. 하절기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미실시
○ 몸에 땀이나 물이 젖어있을 때에는 전기기계기구 취급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전 전선 또는 기기외함의 절연 피복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순환펌프 금속제 외함 접지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나. 과전류차단 겸용 누전차단기 설치
○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
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설치·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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