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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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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해체작업중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스배관 해체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2호
     날짜 : 2003년 08월
   기인물 : 배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2.hwp
            2003-32.pdf

┏━━━━━━━━━━━━━━< 재 해 개 요>━━━━━━━━━━━━━━━┓
┃ 암모니아 가스배관 철거작업장에서 5m 높이에 있는 왼쪽 플랜지 연결       ┃
┃ 볼트를 해체한후 오른쪽 연결볼트 16개를 해체하기 위해 임시 지지용       ┃
┃ 연결볼트 2개를 체결한 후 작업자 2명이 배관 위로 올라가 양쪽 끝단을     ┃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 거는 작업을 하던중 배관이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2호

1. 재해개요

  ○ 2003년 8월 ○일 09:30분경 포항시 남구 소재 (주)○○산기 소속 재해자가 암모니아
     가스배관 철거작업장에서 5m 높이에 있는 배관 왼쪽 플랜지 연결볼트를 해체한 후
     오른쪽 연결볼트 16개를 해체하기 위해 임시 지지용 연결볼트 2개를 체결한 후 작업자
     2명이 배관위로 올라가 양쪽 끝단을 이동식크레인 후크에 거는 작업을 하던중 배관이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5m높이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배관(3톤) 철거작업장에서 오전에 왼쪽 플랜지 연결볼트
     를 해체한 후 오른쪽 플랜지 연결볼트 16개를 해체하기 위해

    - 임시 지지용 연결볼트 2개를 체결한 후 작업자 2명이 배관 위로 올라가 양쪽 끝단을
      이동식크레인 후크에 거는 작업중 왼쪽은 동료작업자가 로프를 후크에 걸고 철수하고
      재해자가 오른쪽 로프를 후크에 거는 순간 임시로 체결하였던 연결볼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배관과 함께 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추락당시 재해자는 안전대를 배관에 고정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임시 연결볼트 사용 부적절

    ○ 임시로 연결한 볼트 2개의 길이가 플랜지 두께보다 5mm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하여 배관의 하중(3톤)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음.

  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다. 작업방법 불량

    ○ 배관 교체작업시 크레인에 매달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배관이 미끄러지
       지 않도록 배관을 크레인으로 지지한후 볼트해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적합한 연결볼트 사용

    ○ 배관 체결볼트의 길이는 너트를 체결한 후 여유나사 산수가 2~3산이상 되도록
       충분한 길이의 볼트를 사용하여야 함.

  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
       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 작업방법 개선

    ○ 배관 교체작업시 크레인에 매달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배관이 미끄러지
       지 않도록 배관을 크레인으로 지지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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