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신선기 작동상태 점검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신선기 작동상태 점검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3호
     날짜 : 2003년 09월
   기인물 : 신선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3.hwp
            2003-33.pdf

                                      
┏━━━━━━━━━━━━━━< 재 해 개 요>━━━━━━━━━━━━━━┓
┃                                                                      ┃
┃ 신선기 조작자인 재해자가 신선기 가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코일러가    ┃
┃ 설치된 지하 피트로 내려가 코일러가 감기고 있는 상태를 점검던중 회전  ┃
┃ 하는 코일러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3호   
                                
1. 재해개요
  
  ○ 2003년 9월 ○일 09:30분경 포항시 남구 소재 (주)○○공장에서 신선기 조작자인
     재해자가 신선기 가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코일러가 설치된 지하 피트로 내려가 
     코일러가 감기고 있는 상태를 점검하던중 회전하는 코일러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신선기 조작업무를 담당하는 재해자가 신선기 가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코일러가 
     설치된 지하 피트 내부로 내려가 코일러가 감기고 있던 완재품 선재의 감김상태 
     및 기계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던중 회전하는 코일러의 철선사이에 다리가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신선기 정비·청소·급유·검사 등의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를 정지시켜야 하나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드럼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드럼 등 위험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신선기의 완제품을 
       감는 코일러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다.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근로자가 위급상황 발생시 설비를 용이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돌출식 비상
       정지용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신선기 정비·청소·급유·검사 등 작업시 당해 기계를 정지한후 기동스위치 
       키를 뽑고  수리중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신선기 방호덮개 또는 울 설치

    ○ 신선기에 방호덮개 및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전원이 차단되어 
       드럼 회전이 멈추도록 구조로 방호덮개와 드럼의 구동모터간에 연동시스템을 
       설치하고 드럼 전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선기 드럼에 신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을 설치하여야 함.

  다. 방호덮개에 감시창 및 조명등 설치

    ○ 신선기 방호덮개를 열지 않고 내부의 작업상황을 근로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방호덮개에 감시창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